대출한도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사업자 100억원
대출금리
연 6.5% ~ 15.0%
대출기간
12개월~36개월
상품개요 | 고객(시행사/시공사)이 부동산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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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PF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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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프로젝트별 별도 책정(12개월~3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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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연 6.5 ~ 15.0%(사업성 담보물건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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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율 |
연체이자율=약정 대출금리+연체가산이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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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프로젝트의 적정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취급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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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 | 만기일시 및 원리금균등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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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부과시기 | 매월 대출 실행일(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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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 최대 연 2%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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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관련수수료 | 기타수수료 : 주간사 자문수수료, 대리사무 수수료 등 취급조건에 따라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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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여부 | 개인, 개인사업자 : 없음(단, 개인사업자 중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존재시
대출조건 심사상 필요한 경우 공동대표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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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공 통 : 신분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해당물건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기권리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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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비용 |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채권담보권(근저당권부 질권) 관련비용 채권담보권(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발생비용은 설정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가. 채권담보권(근저당권부 질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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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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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20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 제3항,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제18조(금리인하요구권 보장)에 의거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 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
※ 저축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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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철회권 | 개인 대출고객에 한하여 대출실행 후 14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서면, 전화 등)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하여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원리금 상환 및 부대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또한,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더케이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53-218호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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