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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건축자금지원)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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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자를 위한 자금 대출 상품 PF(건축자금지원)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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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한도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사업자 100억원

  • 대출금리

    6.5% ~ 15.0%

  • 대출기간

    12개월~36개월

PF(건축자금지원)대출 상세내용 - 상품개요, 신청대상, 대출기간, 대출금리, 연체이자율, 대출한도, 상환방식, 이자부과시기,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관련수수료, 보증여부, 구비서류, 부대비용, 유의사항, 금리인하요구권, 대출계약철회권로 구성
상품개요

고객(시행사/시공사)이 부동산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

신청대상

PF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

대출기간

프로젝트별 별도 책정(12개월~36개월)

대출금리

연 6.5 ~ 15.0%(사업성 담보물건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

연체이자율

연체이자율=약정 대출금리+연체가산이율(3%)

  • (※ 이자율 상한: 연 20%이내)
대출한도

프로젝트의 적정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취급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

상환방식

만기일시 및 원리금균등상환

이자부과시기

매월 대출 실행일(후취)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연 2% 이내

  • 기한전 상환대출금 × 기한전 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약정기간 (단, 대출잔여기간 1개월 미만의 경우 기한전 상환수수료 면제)
대출관련수수료

기타수수료 : 주간사 자문수수료, 대리사무 수수료 등 취급조건에 따라 부과

보증여부

개인, 개인사업자 : 없음(단, 개인사업자 중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존재시 대출조건 심사상 필요한 경우 공동대표 보증
법인 : 최대주주, 지분 30%이상 대주주, 대표이사 등 대출 조건 심사상 필요한 경우 보증

구비서류

공 통 : 신분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해당물건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기권리증
개 인 :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 사본, 연금 수급권자확인서 등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임대계약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 신고내역

부대비용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대출부대비용 - 인지세안내 - 대출금액, 인지세, 고객 부담, 은행 부담으로 구성
대출금액 인지세 고객 부담 은행 부담

0 ~ 5천만원이하

-

-

-

5천만원초과 ~ 1억원이하

70,000원

35,000원

35,000원

1억원초과 ~ 10억원이하

150,000원

75,000원

75,000원

10억원초과

350,000원

175,000원

175,0000원


채권담보권(근저당권부 질권) 관련비용

채권담보권(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발생비용은 설정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가. 채권담보권(근저당권부 질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 은행
나. 채권담보권(근저당권부 질권)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 : 고객
(부동산담보신탁,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부동산개발신탁)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또는 당사 대출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됩니다.
  • 대출 만기일이 경과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연체후 익월 해당일)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약정이자+3% (연체가산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대출금 상환 지연 시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진행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 후 거래실적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상품 이용 시 고객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면 금융거래가 제약(추가대출 제한, 대출금리 상승, 대출한도 감소 등)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20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 제3항,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제18조(금리인하요구권 보장)에 의거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 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

  • 가계대출 : 취업 등 직장변동,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개선, 소득 증가, 재산 증가 등
  • 기업대출 :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담보 제공 등

※ 저축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대출계약철회권

개인 대출고객에 한하여 대출실행 후 14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서면, 전화 등)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하여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원리금 상환 및 부대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또한,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증액 대출 및 일부 중도상환 시 철회 불가)  

더케이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53-218호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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