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열람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에 ③금융소비자는 제36조에 따라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합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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