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총 분양금액의
40~60% 이내
대출금리
연 5.0 ~ 10.0%
대출기간
최초 중도금 납입시점 ~ 별도 지정일까지
상품개요 |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의 신규분양 과정에서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중 중도금 납입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대출 신청자에게 분양 중도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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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개별 사업장 별 분양자 중 중도금대출 신청자(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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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최초 중도금 납입시점 ~ 별도 지정일까지(통상 입주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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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연 5.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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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율 |
연체이자율=약정 대출금리+연체가산이율(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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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총 분양금액의 40~60% 이내(상품별, 지역별 차등) 단, 감독규정에 따른 동일인 여신한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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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 | 준공 후 입주시 또는 잔금 납부시 일시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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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부과시기 | 최초 인출일로부터 1개월 단위 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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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 최대 연 2%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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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관련수수료 | 기타수수료 : 주간사 자문수수료, 대리사무 수수료 등 취급조건에 따라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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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여부 | 개별 수분양자에 대한 시행사, 시공사의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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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분양계약서, 계약금납부영수증, 소득증빙서류, 기타 저축은행이 요구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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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비용 |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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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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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20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 제3항,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제18조(금리인하요구권 보장)에 의거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 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
※ 저축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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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철회권 |
개인 대출고객에 한하여 대출실행 후 14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서면, 전화 등)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하여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원리금 상환 및 부대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또한,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더케이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53-215호 (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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