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 한국교직원공제회 The-K 저축은행 로고

중도금대출
대출상품 > 중도금대출

분양 중도금 납입을 위한 자금대출 중도금대출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공유
  • 대출한도

    총 분양금액의
    40~60% 이내

  • 대출금리

    5.0 ~ 10.0%

  • 대출기간

    최초 중도금 납입시점 ~ 별도 지정일까지

중도금대출 상세내용 - 상품개요, 신청대상, 대출기간, 대출금리, 연체이자율, 대출한도, 상환방식, 이자부과시기,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관련수수료, 보증여부, 구비서류, 부대비용, 유의사항, 금리인하요구권, 대출계약철회권로 구성
상품개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의 신규분양 과정에서 수분양자의 분양대금 중 중도금 납입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대출 신청자에게 분양 중도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

신청대상

개별 사업장 별 분양자 중 중도금대출 신청자(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대출기간

최초 중도금 납입시점 ~ 별도 지정일까지(통상 입주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금리

연 5.0 ~ 10.0%

연체이자율

연체이자율=약정 대출금리+연체가산이율(3%)

  • (※ 이자율 상한: 연 20%이내)
대출한도

총 분양금액의 40~60% 이내(상품별, 지역별 차등) 단, 감독규정에 따른 동일인 여신한도 이내

상환방식

준공 후 입주시 또는 잔금 납부시 일시상환

이자부과시기

최초 인출일로부터 1개월 단위 후취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연 2% 이내

  • 기한전 상환대출금 × 기한전 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약정기간 (단, 대출잔여기간 1개월 미만의 경우 기한전 상환수수료 면제)
대출관련수수료

기타수수료 : 주간사 자문수수료, 대리사무 수수료 등 취급조건에 따라 부과

보증여부

개별 수분양자에 대한 시행사, 시공사의 보증

구비서류

분양계약서, 계약금납부영수증, 소득증빙서류, 기타 저축은행이 요구하는 서류

부대비용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대출부대비용 - 인지세안내 - 대출금액, 인지세, 고객 부담, 은행 부담으로 구성
대출금액 인지세 고객 부담 은행 부담

0 ~ 5천만원이하

-

-

-

5천만원초과 ~ 1억원이하

70,000원

35,000원

35,000원

1억원초과 ~ 10억원이하

150,000원

75,000원

75,000원

10억원초과

350,000원

175,000원

175,0000원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또는 당사 대출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됩니다.
  • 대출 만기일이 경과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연체후 익월 해당일)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약정이자+3% (연체가산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대출금 상환 지연 시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진행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 후 거래실적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상품 이용 시 고객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면 금융거래가 제약(추가대출 제한, 대출금리 상승, 대출한도 감소 등)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20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 제3항,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제18조(금리인하요구권 보장)에 의거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 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

  • 가계대출 : 취업 등 직장변동,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개선, 소득 증가, 재산 증가 등
  • 기업대출 :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담보 제공 등

※ 저축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대출계약철회권

개인 대출고객에 한하여 대출실행 후 14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서면, 전화 등)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하여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원리금 상환 및 부대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또한,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증액 대출 및 일부 중도상환 시 철회 불가)  

더케이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53-215호 (2024.07.02)

더케이저축은행 방문판매 직원조회

더케이저축은행의 방문판매인만 조회됩니다.

더케이저축은행의 직원 정보는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대출모집법인은 은행연합회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조회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은 필수입력사항입니다.

조회결과

더케이저축은행에 등록된 방문판매직원입니다.

문의 : 1877-0056

조회하신 직원은 검색되지 않습니다.

성명과 전화번호를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소리 오시는길 업무시간 금융계산기 경영공시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민원신청 서식자료실 사고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