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이란? 신용공여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신용공여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변동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차주.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 (*) |
집단대출(컨소시엄 여신 포함)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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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대출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대출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계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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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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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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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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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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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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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도 상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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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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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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