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 한국교직원공제회 The-K 저축은행 로고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금리인하요구권(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이란? 신용공여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적용대상

신용공여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변동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차주.

금리인하요구권 적용 대상 구분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 (*)
집단대출(컨소시엄 여신 포함)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 개별 대출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대출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사유

가계 대출 대상 금리인하요구사유 상세
가계대출
소득재산 증가
  • 소득 증가(취업,승진,이직,전문자격 취득 등)나, 재산 증가(자산 증가,부채 감소)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용도 상승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기타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기타 은행이 정하는 사항
기업 대출 대상 금리인하요구사유 상세
기업대출
재무상태 개선
  • 이익 증가,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신용도 상승
  • 회사채(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등급상승,추가담보 제공,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 기타 은행이 정하는 사항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

  1. 1. 영업점 방문 :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대출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 및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고객)

      증빙서류, 신분증 지참

    • 해당 영업점 방문/상담
      or
      FAX/우편제출

    • 심사결과 통보

  2. 2.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용 (SB톡톡을 이용하여 신청) : 금융상품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메뉴
  3. 3. 인터넷뱅킹 이용 : 메인화면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메뉴
인터넷뱅킹 바로가기
서식자료실 바로가기

신청결과 통지

  • 금리인하 신청결과에 대하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객님께 개별 통지합니다.
    1. (1) 우편통지
    2. (2) 문자(SMS)통지
    3. (3) 유선 통지
  • 금리인하요구 승인시, 재약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신용상태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
  •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가능
영업점 전화번호 안내 02-569-5600 (단축번호 3)

더케이저축은행 방문판매 직원조회

더케이저축은행의 방문판매인만 조회됩니다.

더케이저축은행의 직원 정보는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대출모집법인은 은행연합회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조회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은 필수입력사항입니다.

조회결과

더케이저축은행에 등록된 방문판매직원입니다.

문의 : 1877-0056

조회하신 직원은 검색되지 않습니다.

성명과 전화번호를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소리 오시는길 업무시간 금융계산기 경영공시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민원신청 서식자료실 사고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