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저축은행(주)(이하 “당행”이라 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의거 사고 발생예상지역에 설치 운영함으로써 제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증거자료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당행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범죄의 예방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당행은 CCTV를 아래와 같이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 서 | 설치 대수 | 설치 위치 | 촬영 범위 | |
---|---|---|---|---|
본점 | 1층 | 9대 | 영업장 내 및 출입구 | 영업장 내ㆍ외부, 금고 |
2층 | 5대 | 영업장 내 및 출입구 | 영업장 내부, 복도, 금고, 보안구역 | |
3층 | 2대 | 출입구 | 출입구, 복도 |
영상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고객의 권익 보호 및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구 분 | 담당자 | 소 속 | 연 락 처 | |
---|---|---|---|---|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
인사총무팀장 | 경영관리본부 | 02-560-5071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 중이며,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하고 있습니다.
촬영 시간 | 보관 기간 | 보관 장소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최소 1개월(저장매체의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장 오래된 영상정보부터 순차적으로 자동삭제) | 녹화장치가 설치된 본점 |
영상정보의 열람요청시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을 확인 후 열람 가능 하며, 수사기관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요청시에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에 영업점에서 필요한 화면만 열람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장(경찰서장급 이상) 또는 검사가 발행하는 협조요청 공문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확인방법: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을 영업점에 요구(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확인장소: 본점
당행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당행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며,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내용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시
당행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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