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근로소득자
최고 2,000만원
대출금리
연 10.26% ~ 10.66%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상품개요 |
햇살론 상품은 2024년 06월 01일자로 판매가 종료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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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근로자(개인신용평점과 무관하게 진행 가능)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온라인햇살론 가능 고객 - 현 직장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정상 납부중인 고객 - 본인명의 휴대폰 및 공동(금융)인증서를 보유중인 고객 - PC 또는 모바일 앱 ‘SB톡톡플러스’를 통해 전자약정이 가능한 고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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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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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 대출금리는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금리는 변동금리(3, 6, 12개월)로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름 ※온라인햇살론으로 진행 시 연 0.5% 금리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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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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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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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 |
- 대출원금은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하며, 대출이자는 대출잔액에 따라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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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부과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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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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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관련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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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온라인햇살론으로 진행 시 주민등록표초본, 재직 및 소득서류는 생략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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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비용 |
※사회적배려대상자*(1.0%p), 저소득청년**(0.5%p)에게는 보증료 인하 혜택 - 사회적배려대상자와 저소득청년의 보증료 인하 혜택은 중복적용 불가 *사회적배려대상자란? **저소득청년이란? 만 19세~34세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의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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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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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20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 제3항,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제18조(금리인하요구권 보장)에 의거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 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
※ 저축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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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철회권 |
개인 대출고객에 한하여 대출실행 후 14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서면, 전화 등)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하여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원리금 상환 및 부대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또한,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2023-00974 (2023.08.24 ~ 2024.08.23)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53-217호(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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