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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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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부 대출 햇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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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한도

    근로소득자
    최고 2,000만원

  • 대출금리

    10.28% ~ 10.68%

  •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햇살론 상세내용 - 상품개요, 신청대상, 대출기간, 대출금리, 연체이자율, 대출한도, 상환방식, 이자부과시기,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관련수수료, 보증여부, 구비서류, 부대비용, 유의사항, 금리인하요구권, 대출계약철회권로 구성
상품개요
  • 저소득 및 저신용 근로자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지원을 통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신청대상
  • 현 직장 1개월 이상 재직중으로 최근 1년 이내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자
  •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근로자(개인신용평점과 무관하게 진행 가능)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NICE 744점 이하 또는 KCB 700점 이하)

       ※온라인햇살론 가능 고객

      - 현 직장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정상 납부중인 고객

      - 본인명의 휴대폰 및 공동(금융)인증서를 보유중인 고객

      - PC 또는 모바일 앱 ‘SB톡톡플러스’를 통해 전자약정이 가능한 고객

대출기간
  • 3년 또는 5년
대출금리
  • 24년 04월 기준, 최저 연 10.28%~최고 연10.68%

- 대출금리는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금리는 변동금리(3, 6, 12개월)로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름

※온라인햇살론으로 진행 시 연 0.5% 금리인하

연체이자율
  • 약정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연 3%(※ 연체이자율 상한: 연 20%이내)
대출한도
  • 최소 100만원 ~ 최대 2,000만원
상환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 대출원금은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하며, 대출이자는 대출잔액에 따라 감소

이자부과시기
  • 매 월 고객이 정한 상환일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대출관련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 본인확인 서류 :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 재직확인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 소득확인 서류 :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급여통장 거래내역 등
  • ※온라인햇살론으로 진행 시 주민등록표초본, 재직 및 소득서류는 생략 가능

부대비용
  • 보증료율 :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2.0%(고객 부담, 아래 표 참고)
  • 보증료율 고객 부담금 표 - 대출금액(만원), 보증금액(만원), 대출기간 5년, 대출기간 3년, 비고로 구성됨
    대출금액

    (만원)

    보증금액

    (만원)

    대출기간 5년 대출기간 3년 비고
    1,500 1,350 약 685,010원 약 429,410원

    ▶햇살론 대출을 중도에 전액 상환 시

    남은 기간 동안의 보증료는 서민금융진흥원

    에서 고객님에게 환급하여 드립니다.

    (예)대출기간 5년, 대출실행 2년 후 전액상환

    할 경우 3년 치 보증료 환급

    -보증료 환급은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 통해 확인 가능경력

    1,400 1,260 약 639,360원 약 400,740원
    1,300 1,170 약 593,600원 약 372,150원
    1,200 1,080 약 548,010원 약 343,430원
    1,100 990 약 502,250원 약 314,770원
    1,000 900 약 456,490원 약 286,090원
    ~ ~ ~ ~
    600 540 약 273,690원 약 171,550원
    ~ ~ ~ ~
    100 90 약 45,160원 약 28,250원

    ※사회적배려대상자*(1.0%p), 저소득청년**(0.5%p)에게는 보증료 인하 혜택


    - 사회적배려대상자와 저소득청년의 보증료 인하 혜택은 중복적용 불가


    *사회적배려대상자란?
    한부모·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수급자, 자활근로자


    **저소득청년이란? 만 19세~34세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의 청년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또는 당사 대출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됩니다.
  • 대출 만기일이 경과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연체후 익월 해당일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약정이자+3%(연체가산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대출금 상환 지연시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진행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상품 이용 시 고객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면 금융거래가 제약(추가대출 제한, 대출금리 상승, 대출한도 감소 등)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20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 제3항,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제18조(금리인하요구권 보장)에 의거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 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

  • 가계대출 : 취업 등 직장변동,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개선, 소득 증가, 재산 증가 등
  • 기업대출 :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담보 제공 등

※ 저축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대출계약철회권

개인 대출고객에 한하여 대출실행 후 14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서면, 전화 등)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하여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원리금 상환 및 부대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또한,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증액 대출 및 일부 중도상환 시 철회 불가)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2023-00974 (2023.08.24 ~ 2024.08.23)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52-267호(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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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1877-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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