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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권리 안내문







더케이저축은행(주)(이하 “당행”이라 함)은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고객 권리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하고 있으며, 당행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가 적법하게 사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목차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을 위하여만 수집·이용·제공 됩니다. 필수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제공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해당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선택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제공에 대하여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금융)거래 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 철회권 등

    ①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에 따라 가입 신청 시 동의한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당행의 상품(서비스) 안내 등 영업목적의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당행에게 처리의 중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처리 중지·철회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②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정지를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용)정보 처리정지를 원하는 고객 아래의 매체 신청
    ■ 이메일접수 privacy@thekbank.com
    ■ 전화접수 수신 콜센터 1877-0015 / 리테일금융팀 1877-0056
    ■ 서면접수 (0615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3(역삼동) 리테일금융부
  3. 개인신용정보의 자기정보결정권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당행 홈페이지(www.thekbank.co.kr)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행 영업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 (신용정보법 제33조의2 관련)
      신용정보주체는 당행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 신용 정보를 본인 신용정보 관리회사, 개인 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 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신용정보법 제35조 관련)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현황과 당사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된 현황을 당사 홈페이지(www.thekbank.co.kr)를 통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 경영 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 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 ③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신용정보법 제36조 관련)
      당행이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 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정지한 경우 거절·정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등「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④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신용정보법 제36조의2 관련)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 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 평가하는지 여부와 자동화 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신용정보법 제37조 제1항 관련)
      신용정보주체는 당행에게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⑥ 연락중지 청구 (신용정보법 제37조 제2항 관련)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원치 않는 마케팅 목적의 연락(휴대폰 전화 또는 문자 메세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⑦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법 제38조 관련)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는 본인의 신용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본인의 신용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고, 정정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⑧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신용정보법 제38조의2 제1항 관련)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⑨ 개인신용정보 삭제 요구 (신용정보법 제38조의3 관련)
      1) 당행과 금융거래 종료 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 시 당행이 보유한 본인정보의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 전 당행에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원치 않는다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제외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⑩ 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신용정보법 제39조의2 제2항 관련)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대한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 ⑪ 만 14세 미만 아동정보 열람 등 (신용정보법 제39조의3 제2항 관련)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상세내용 - 담당자, 연락처, 주소로 구성
    담당자 연락처 주소
    당행 정보보호팀 02-560-508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3
    저축은행중앙회 정보보호부 02-397-8813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63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민원실(국번없이)  1332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5. 고객은 본인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각 신용 조회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 조회 회사에 문의 기관명 , 홈페이지, 전화로 구성
    기관명 홈페이지 전화
    NICE평가정보(주) www.mycredit.co.kr 02-1588-2486
    사이렌24(SCI평가정보) www.siren24.com 02-1577-1006
    올크레딧(코리아크레딧뷰로) www.allcredit.co.kr 02-708-1000
  6.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 보상

    당행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칙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0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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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1877-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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