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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권리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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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권리 안내문

교직원은 물론 일반일이나 기업체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케이저축은행(주)는 고객님의 개인 신용정보보호를 위해 고객권리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합니다.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을 위하여만 수집 · 이용 및 제공 됩니다. 수집 · 이용 및 제공 대상 중 필수적 정보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해당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 합니다. 반면 선택적 정보에 대한
수집 · 이용 · 제공에 대하여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금융)거래 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권

  • 고객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신용정보법 제37조』 등에 따라 가입 신청시 동의한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 당 저축은행의 상품(서비스)안내 등 영업목적의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당 저축은행에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②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 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
    • ※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신용정보법 제37조 제2항』
  •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정지를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신청방법 : www.thekbank.co.kr
    • - 전화접수 : 수신 콜센터 1877-0015 / 햇살론 1877-0056
    • - 서면접수 : 영업점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 정정 · 삭제 요구권

고객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 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당행 홈페이지(www.thekbank.co.kr)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 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사 홈페이지 및 영업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ㆍ삭제 요구권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
당행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자신의 개인 (신용)정보를 열람한 후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 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열람이 제한 또는 거절될 수 있음)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권 (신용정보법 제35조)
신용정보회사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받은 자,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제공한 신용정보의 주요 내용, 제공받은 자, 이용 목적
등의 주요 내용 등을 알려주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현황 조회 요청권(신용정보법 제35조)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현황과 당사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된 현황을 당사 홈페이지(www.thekbank.co.kr)를 통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

상거래 거절근거 신용정보 고지 요구권 (신용정보법 제36조)
당사가 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정보에 근거하여 본인과의 상거래 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되는
정보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연락중지 청구권(신용정보법 제37조 제2항)
원치 않는 마케팅 목적의 연락(휴대폰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공정거래위원회 두낫콜 홈페이지 www.donotcall.go.kr 또는,
금융권 두낫콜 홈페이지 www.donotcall.or.kr 에서 신청)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요구권 (신용정보법 제38조)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는 본인의 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고, 정정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삭제요구권 (신용정보법 제38조의3)
당사와의 금융거래 종료 후 법령에서 정한 기간 경과 시 당사가 보유한 본인 정보의 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 (신용정보법 제36조의2)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 평가하는지 여부와 자동화 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및 철회권 (신용정보법 제33조의2)
신용정보주체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①본인 신용정보 관리회사, ②개인신용평가회사, ③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④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상세내용 - 구분, 담당자, 소속, 연락처로 구성
담당자 연락처 주소
당 저축은행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02-560-508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3
저축은행중앙회 개인신용정보
보호담당자
02-397-8800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63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민원실(국번없이)1332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고객은 본인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법 제39조』 따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각 신용 조회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 조회 회사에 문의 연번, 기관명 , 홈페이지, 전화로 구성
연번 기관명 홈페이지 전화
1 NICE평가정보(주) www.mycredit.co.kr 1588-2486
2 코리아크레딧뷰로(주) www.allcredit.co.kr 02-708-6000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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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1877-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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