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
퇴직연금 사업자
(당 저축은행과 협약된
퇴직연금 사업자)
이자율
최고 연 3.10%(DC)
( 12개월, 세전 )
3.10%(DB)
(12개월,세전)
계약기간
12,24,36개월(DC)
12개월(DB)
상품개요 |
퇴직연금 가입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예금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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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퇴직연금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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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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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제한사항 | 본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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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 (자동 재예치시 최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으로 재예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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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이자율 |
일반 중도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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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중도해지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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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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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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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54-81호 (2025.02.06)
(시행일 : 2025년 2월 1일 / 세전, 연이율)
계약기간 | DC/IRP (연이율) |
DB (연이율) |
중도해지 이자율 | 만기 후 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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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 | 3.10% | 3.10% | ※ 신규일 및 최종 재예치일 당시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반정기예금의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 | ※ 계약기간 만료로 재예치 시점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 |
24개월 | 2.40% | - | ||
36개월 | 2.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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