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가입대상
개인
가입한도
5천만원
상품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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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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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도 | 전 금융기관 저축원금 5천만원 이내 |
상품종류 | 별도의 상품이 있는것이 아니라 당행이 취급하는 예금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시면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50-88호 (202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