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가입대상
교직원
이자율
연 3.20% (우대금리 포함,세전)
계약기간
1년~3년
상품개요 | 교직원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
가입대상 | 교직원(공제회 회원 미해당, 재직증명서로 증빙) |
월불입금액 | 1,000,000원 이내(한도내 다계좌 가능) |
가입기간 | 1년~3년 |
이자지급방식 | 만기 시 지급 (적금 선납시 선납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우대금리 | 해당 기간 정기적금 약정금리에 대하여 0.1%p 우대금리 |
가입방식 | 창구가입만 가능(인터넷, 모바일 뱅킹 가입불가) |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더케이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53-192호 (2024. 06. 27 ~ 2025. 06. 26)
2024년 12월 04일 기준 (연, 세전)
기간 | 약정이율 | 중도해지 이자율 | 만기 후 이율 |
---|---|---|---|
12개월이상 | 연 3.20% |
<2023년 12월 11일 이전 신규계좌> |
- 만기 후 1개월까지: 신규 및 만기시점 기본이율 중 낮은 금리 - 1개월 이후: 보통예금금리 |
24개월이상 | 연 3.30% | ||
36개월이상 | 연 3.40% |
(※ 우대금리 연 0.1%가 포함된 금리입니다.)
더케이저축은행의 방문판매인만 조회됩니다.
더케이저축은행의 직원 정보는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대출모집법인은 은행연합회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조회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은 필수입력사항입니다.
조회결과
더케이저축은행에 등록된 방문판매직원입니다.
문의 : 1877-0056
조회하신 직원은 검색되지 않습니다.
성명과 전화번호를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