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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상품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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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적립식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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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계층을 위한 우대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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