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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제도 안내

  • 채무조정 제도

채무조정제도란?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를 겪고 있거나 연체가 연속 발생하여 상환부담 완화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

  •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를 겪고 있는 경우
참고사항
  • 일시적 실직, 폐업, 휴업 등으로 재무적 곤경에 처했거나 최근 3개월 이상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
  • 자연재해 발생으로 일시적으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자
  • 사망한 고객의 채무를 상속을 통해 인수한 고객
  • 대위변제를 하게 된 연대보증인
  • 현재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 또는 3개월 이상 연속되고 있는 경우
  • 이 외 저축은행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되는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유선

    대표번호 : 02-569-5600
    신청기간 : 09:00~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방문

    가까운 영업점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심사 및 통지절차

  • 고객으로부터 징구한 행사요건 증빙자료 등을 통해 행사요건 충족 등 적정성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저축은행은 내부심사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채무조정 방법(원리금 상환유예, 만기연장 등)의 결과를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 저축은행이 요청한 서류를 미제출·허위 제출하는 등의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 신청(고객)

    채무재조정 신청서 관련 서류징구

  • 심사(당행)

  • 통지(당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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