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제도란? 일시적인 유동성 악화를 겪고 있거나 연체가 연속 발생하여 상환부담 완화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표번호 : 02-569-5600
신청기간 : 09:00~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가까운 영업점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채무재조정 신청서 관련 서류징구
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더케이저축은행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단, 햇살론은 대위변제 완료된 채권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채무조정 요청서 다운로드 채무조정안 다운로드| 구분 | 내용 |
|---|---|
| 상환유예 |
|
| 변제기간 연장 |
|
| 이자율조정 |
|
| 채무감면 |
|
당행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3 / 사업자번호 : 220-81-26108
(대표전화) 02-569-5600 / (햇살론) 1877-0056 / (예금상담/금융사기신고) 1877-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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