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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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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마련을 위하여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적립식 예금 정기적금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가입대상

    제한없음

  • 이자율

    3.10 %
    (세전)

  • 계약기간

    6개월~
    3년이내 (월단위)

정기적금 상세내용 - 상품개요, 가입대상, 월불입금액, 가입기간, 이자지급방식, 유의사항으로 구성
상품개요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적립식 예금입니다.

가입대상

제한없음

월불입금액

10,000원 이상 (계좌신규시 1회차 불입액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기간

6개월 ~ 3년 이내 (월단위)

이자지급방식

만기에 이자 지급 (적금 선납시 선납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기적금 상품설명서 보기

유의사항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더케이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53-186호 (2024. 06. 27 ~ 2025. 06. 26)

금리안내

2024년 12월 04일 기준 (연, 세전)

정기적금 금리안내 - 기간, 약정이율, 중도해지 이자율, 만기 후 이율로 구성
기간 약정이율 중도해지 이자율 만기 후 이율
6개월이상 연 2.10%

<2023년 12월 11일 이전 신규계좌>
- 경과기간 1개월 미만 : 보통예금 금리
- 경과기간 1~9개월 미만 : 약정이율*50%
- 경과기간 9~11개월 미만 : 약정이율*60%
- 경과기간 11개월 이상 : 약정이율*70%
- 계약기간 12개월 이상 & 만기 1개월 내
   해지시 : 약정이율*90%

<2023년 12월 12일 이후 신규계좌>
- 경과기간 1개월 미만 : 보통예금 금리
- 경과기간 1~9개월 미만 : 약정이율*50%
- 경과기간 9~12개월 미만 : 약정이율*55%
- 경과기간 12~24개월 미만 : 약정이율*60%
- 경과기간 24개월 이상 : 약정이율*70%

 
 

- 만기 후 1개월까지: 신규 및 만기시점 기본이율 중 낮은 금리

- 1개월 이후: 보통예금금리

※ 입금금액을 매월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
①만기지급금에서 입금지연이자를 차감  하거나,
②만기일이 월평균지연일수만큼 늦춰질 수 있습니다.

① 입금지연이자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365 x 입금지연이율[=약정이율+2.00%] x 월입금금액
② 월평균지연일수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계약월수

12개월이상 연 3.10%
24개월이상 연 3.20%
36개월이상 연 3.30%

적금예시

정기적금 적금예시 - 기간, 총불입액(월부금:10만원), 이율, 지급이자, 만기지급액(비과세종합저축, 일반)으로 구성
기간 총불입액
(월부금:10만원)
이율 지급이자 만기지급액
비과세종합저축 일반
6개월이상 600,000 2.10%
12개월이상 1,200,000 3.10%
24개월이상 2,400,000 3.20%
36개월이상 3,600,000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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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1877-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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