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안내해드립니다.
금리인하요구대상이 아닌 대출 (*) | 집단대출(컨소시엄 여신 포함)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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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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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증가 |
소득 증가(취업,승진,이직,전문자격 취득 등)나, 재산 증가(자산 증가,부채 감소)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신용도 상승 |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
기타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기타 은행이 정하는 사항 |
기업대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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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 개선 |
이익 증가,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
신용도 상승 |
회사채(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등급상승,추가담보 제공,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기타 은행이 정하는 사항 |
영업점 전화번호 안내 |
02-569-5600 (단축번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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