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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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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안내해드립니다.

금리인하요구권(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이란?

  • 신용공여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적용대상

  • 신용공여 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변동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차주.


  • 적용대상 안내 - 대상이 아닌 대출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닌 대출 (*)
    집단대출(컨소시엄 여신 포함) 등 차주의 신용상태와 관계없이 금리가 결정되는 대출상품
  • * 개별 대출약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대출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인하요구사유

    금리인하요구사유 안내 - 가계대출, 기업대출
    가계대출

    소득재산 증가

    소득 증가(취업,승진,이직,전문자격 취득 등)나, 재산 증가(자산 증가,부채 감소)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용도 상승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기타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기타 은행이 정하는 사항

    금리인하요구사유 안내 - 가계대출, 기업대출
    기업대출

    재무상태 개선

    이익 증가,부채 감소 등 재무상태의 개선이 확인되는 경우

    신용도 상승

    회사채(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등급상승,추가담보 제공,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등 신용도가 상승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상기사항 이외에 기타 차주가 신용상태 개선으로 판단하는 사항
    기타 은행이 정하는 사항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 1. 영업점 방문 : 해당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대출계좌를 관리하는 해당 영업점을 방문 및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1.신청(고객) 증빙서류, 신분증 지참. 2.해당영업점 방문/상담 or FAX/우편제출. 3.심사결과 통보
    • 2.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용 (SB톡톡을 이용하여 신청) : 금융상품 -> 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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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결과 통지

    • 금리인하 신청결과에 대하여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고객님께 개별 통지합니다.

      (1) 우편통지
      (2) 문자(SMS)통지
      (3) 유선 통지

    • 금리인하요구 승인시, 재약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 신용상태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

    •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가능


    참고사항 안내 - 영업점 전화번호 안내로 구성

    영업점 전화번호 안내

    02-569-5600 (단축번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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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1877-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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