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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 금융사기공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아래와 같이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합니다.

지급정지 조치 공시목록 – 계좌번호 , 지급정지 금액 , 등록일로 구성
계좌번호 지급정지 금액 등록일

[ 02161130191825 ]

[ 7,000원 ]

2024.03.20

더케이저축은행 방문판매 직원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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