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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권 안내

위법계약해지권이란?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금융소비자는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청 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5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5대 판매원칙
  1. ① 적합성 원칙(법 제17조 제3항)
  2. ② 적정성 원칙(법 제18조 제2항)
  3. ③ 설명의무(법 제19조 제1항·3항)
  4. ④ 불공정영업행위(법 제20조 제1항)
  5. ⑤ 부당권유금지(법 제21조)

신청 요건

  •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수수료·위약금 등 비용 부과 없이 해당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신청 절차

  • 신청(고객)

    채무재조정 신청서 관련 서류징구

  • 심사(당행)

  • 통지(당행)

통보절차

  • 해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저축은행에서 수락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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