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계약해지권이란?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금융소비자는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5대 판매원칙을 위반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채무재조정 신청서 관련 서류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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