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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다함 정기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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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다함 정기적금 예다함 정기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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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가입대상

    예다함
    가입고객

  • 이자율

    3.30% (우대금리 포함,세전)

  • 계약기간

    1년~3년

예다함 정기적금 상세내용 - 상품개요, 가입대상, 월불입금액, 가입기간, 이자지급방식, 우대금리, 유의사항으로 구성
상품개요

예다함 가입고객에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예다함 가입 고객
※ 본 상품 가입대상 확인 문의. (02-569-5600 , 1.본점 → 2.예금)

월불입금액

1,000,000원 이내

가입기간

1년~3년

이자지급방식

만기 시 지급 (적금 선납시 선납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우대금리

해당기간 정기적금 약정금리에 대하여 0.2%p 우대금리


예다함 정기적금 상품설명서 보기

유의사항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더케이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53-190호 (2024. 06. 27 ~ 2025. 06. 26)

금리안내

2024년 10월 11일 기준 (연, 세전)

예다함 정기적금 금리안내 - 기간, 약정이율, 중도해지 이자율, 만기 후 이율로 구성
기간 약정이율 중도해지 이자율 만기 후 이율
12개월이상 연 3.30%

<2023년 12월 11일 이전 신규계좌>
- 경과기간 1개월 미만 : 보통예금 금리
- 경과기간 1~9개월 미만 : 약정이율*50%
- 경과기간 9~11개월 미만 : 약정이율*60%
- 경과기간 11개월 이상 : 약정이율*70%
- 계약기간 12개월 이상 & 만기 1개월 내
   해지시 : 약정이율*90%

<2023년 12월 12일 이후 신규계좌>
- 경과기간 1개월 미만 : 보통예금 금리
- 경과기간 1~9개월 미만 : 약정이율*50%
- 경과기간 9~12개월 미만 : 약정이율*55%
- 경과기간 12~24개월 미만 : 약정이율*60%
- 경과기간 24개월 이상 : 약정이율*70%

 
 

- 만기 후 1개월까지: 신규 및 만기시점 기본이율 중 낮은 금리

- 1개월 이후: 보통예금금리

※ 입금금액을 매월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
①만기지급금에서 입금지연이자를 차감  하거나,
②만기일이 월평균지연일수만큼 늦춰질 수 있습니다.

① 입금지연이자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365 x 입금지연이율[=약정이율+2.00%] x 월입금금액
② 월평균지연일수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계약월수

24개월이상 연 3.40%
36개월이상 연 3.50%

(※ 우대금리 연 0.2%가 포함된 금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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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결과

더케이저축은행에 등록된 방문판매직원입니다.

문의 : 1877-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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