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 한국교직원공제회 The-K 저축은행 로고

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
고객센터 > 서식/약관자료실 > 개인정보처리방침 > 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

신용정보 활용체제의 공시

교직원은 물론 일반일이나 기업체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케이저축은행(주)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에 의거 ,
당 저축은행이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Ⅰ.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목적 및 종류

  1. 1. 이용 목적
    1. 가. 해당 신용정보 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및 유지여부 판단, 계약의 유지 및 사후관리, 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2. 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개인 신용 정보의 조회
    3. 다. 채권추심
    4. 라. 마케팅(상품 및 서비스 홍보)등의 고객 편의 제공을 위한 경우
    5. 마.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2. 2. 신용정보의 종류
    1.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식별정보)
      • 1)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의 경우 등록외국인 기록 표에 기재된 등록번호, 바이오인증정보, 전자우편주소,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주소, 성별, 국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2) 개인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고유번호, 사업장주소, 업종, 대표자 성명 등
    2.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거래정보)
      • 1) 개인신용거래정보
        • ㆍ 대출, 채무보증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현황,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대지급정보, 어음수표 부도정보 등
      • 2) 기업신용거래정보
        • ㆍ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사실,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사실,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 어음ㆍ수표 부도정보,
          대출ㆍ지급 보증 등 신용공여현황 등
    3. 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도판단정보)
      • -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 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 -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관한 정보
    4. 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신용능력정보)
      • - 개인의 직업ㆍ재산ㆍ채무 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 -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5. 마. 상기 정보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기타 신용 평가를 위한 정보)
      • - 국세, 지방세, 관세, 과태료, 고용산재보험료의 체납, 법원의 판결에 의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거래처,
        신용회복 지원이 확정된 거래처, 파산으로 인한 면책 결정을 받은 거래처 등

Ⅱ. 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1. 1. 제공받는자
    • 가.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제출을 요구하는 공공기관 등
    •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 - 신용정보회사 : NICE신용평가정보(주)
    • - 신용보증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 제휴 은행, 카드사 등의 금융기관
    • - 수탁회사 : 나이스신용정보(주), 미래신용정보(주)
    • - 제휴 은행, 카드사 등의 금융기관
  2. 2.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가. 신용정보회사등의 신용정보 처리를 위한 제공
    • 나. 기타 동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 다.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3.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 가. 개인식별정보
    • 나. 신용거래정보
    • 다. 신용도판단정보
    • 라. 신용능력정보
    • 마. 기타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4. 4.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
    • - 제공한 날로부터 등록사유 발생과 관련이 있는 금융거래가 존속하는 기간 또는 목적 달성 시까지 보유 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 이용됩니다.

Ⅲ. 신용정보의 위탁 및 제휴, 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수탁 및 제휴업체 현황 조회

Ⅳ.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1. 1. 신용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가.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 됩니다.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 나.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 이후에도 다른 법률에서 정한 의무의 이행 등「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현재 거래중인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와 별도로 분리되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다. 별도로 분리보관된 개인신용정보는 분리보관 목적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정보 제공 의무이행을 위하여 활용될 수 있습니다.
    •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당 저축은행과 거래중인 모든 계약(여·수신, 내·외국환 및 제3자 담보제공 등) 및 서비스(대여금고, 보호예수,
      외국환거래지정, 인터넷뱅킹포함 전자금융거래 등)가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2. 2. 신용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
    • 가. 신용정보는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달성된 후 내부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상법,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의거 일정기간 저장된 후,
      안전한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 1) 종이 출력된 신용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 2) 전자적 파일 형태의 신용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 하여 삭제

  3. 3. 분리보관 신용정보의 활용 및 열람
    • 가. 분리보관 중인 개인신용정보는 다음의 경우에만 이용되고, 이용시에는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와 종류*만 이용하고 있으며,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참하여 개별 저축은행 영업점을 방문등의 방법으로 개인신용정보의 이용내역을 열람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 요청, 법령상의 의무 준수, 민원·소송·분쟁 해결 및 기타 내부업무 처리
    • 나. 다만 개인신용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 는 사실을 소명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간동안 그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것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1)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 3)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Ⅴ.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및 행사방법

  1. 1.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아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영업점 방문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부터 제39조3에 따라 아래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 인은 당 저축 은행에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가. 개인신용정보 열람·정정청구권
    • - 신용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자신의 개인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를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나.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 -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이용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당 저축은행은 신용정보주체와 약정 한 금융거래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4. 다.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및 통지 요청권
    • - 신용정보주체는 최근 3년간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내역을 조회 할 수 있고,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금융회사가 내부경영관리목적,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5. 라. 무료 열람권
    • - 신용정보주체는 1년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마다 개인신용평가회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를 1회 이상 무료로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
    • 1) 개인신용평점
    • 2) 개인신용평점의 산출에 이용된 개인신용정보
    • 3) 그 밖에 1)과 2)에서 정한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
  6. 마. 본인정보 조회 중지 요청권
    • - 신용정보주체는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신용상의 불이익과 피해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신용정보회사(KCB, NICE 등)에 본인정보조회 중지
      신청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7. 바. 연락중지 청구권
    •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권
    • -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3개월이 경과한 이후 선택적정보, 5년이 경과한 이후 필수적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법 또는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② 개인의 급박한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 목적,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정보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 ④ 예금ㆍ보험금의 지급을 위한 경우
      • ⑤ 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 ⑥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의 특성 등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⑦ ④부터 ⑥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9. 아. 개인신용정보삭제 제외 요청
    •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 전 저축은행에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원치 않는다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제외를 요청할수 있습니다.
  10. 자.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
    • - 금융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 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 경우 근거가 된 정보등 의 고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차.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요구권
    • -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와 자동화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카.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 및 철회권
    • - 신용정보주체는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①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②개인신용평가회사, ③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④본인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3. ※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제3자 제공 포함)
  14. -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을 위하여만 수집 이용 및 제공됩니다. 수집 이용 및 제공 대상 중 필수적 정보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해당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선택적 정보에 대한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하여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이용목적과 관련된 혜택을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15. 2.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아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영업점 방문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부터 제39조3에 따라 아래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 대리인은
      당 저축은행에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16. 가. 사전 전화로 문의 후 요구서 작성하여 우편, 팩스로 접수하거나 직접 내방하여 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나. 고객은 본인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법 제39조』 따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각 신용조회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8.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연번, 기관명 , 홈페이지 , 연락처)
    연번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1 NICE평가정보(주) www.mycredit.co.kr 1588-2486
    2 코리아크레딧뷰로(주) www.allcredit.co.kr 02-708-6000

Ⅵ. 인터넷 접속파일 등 개인(신용)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1. 당 저축은행는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 2. 쿠키 설정 거부 방법
    ㆍ사용하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 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ㆍ설정 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예시)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Ⅶ.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성명 또는 개인신용정보보호· 고충 담당자의 연락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성명 또는 개인신용정보보호·고충담당자의 연락처등 구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신용정보관리·보호인, 개인정보보호·고충담당자로 구성
구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신용정보관리·보호인
개인정보보호·고충담당자
담당자 전무 전산정보팀장
전화번호 02-560-0003 02-560-5081

Ⅷ.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번호 , 기관명 , 홈페이지, 연락처)로 구분
번호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1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cyberbureau.police.go.kr (국번없이) 182
2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www.spo.go.kr (국번없이) 1301
3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 진흥원 운영)
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
4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운영)
www.kopico.go.kr 1833-6972

※ 더케이저축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 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 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당 저축은행은 고객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에 대해서는 원칙 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고객의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동의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합니다.

Ⅸ. 신용정보활용체제의 변경에 관한 사항

당 저축은행이 신용정보활용체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변경된 내용을 고객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합니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0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더케이저축은행 방문판매 직원조회

    더케이저축은행의 방문판매인만 조회됩니다.

    더케이저축은행의 직원 정보는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대출모집법인은 은행연합회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조회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은 필수입력사항입니다.

    조회결과

    더케이저축은행에 등록된 방문판매직원입니다.

    문의 : 1877-0056

    조회하신 직원은 검색되지 않습니다.

    성명과 전화번호를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소리 오시는길 업무시간 금융계산기 경영공시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민원신청 서식자료실 사고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