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신규계좌개설안내
The-K저축은행에 신규 거래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고객
개인고객 신규계좌개설안내 - 신규 계좌 개설 절차 안내, 신규거래시 필요서류로 구성
신규 계좌 개설 절차 안내 |
당사의 영업점창구에 방문하여 거래신청 금융실명 확인후 계좌등록 (당사방문시 창구거래 가능) |
신규거래시 필요서류 |
본인방문의 경우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경로우대증, 공무원증, 청소년증, 학생증, 외국인등록증,
여권, 재외국민등록증
- 사용하실 인감(인감을 사용하지 않고 서명거래도 가능합니다)
대리인방문의 경우
- 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
- 예금주의 위임장(예금주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예금주가 사용하실 인감
가족(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 대리인인 경우
-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
- 예금주와 대리인의 가족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구 의료보험증 등) :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
- 예금주가 사용하실 인감
동창회 등 임의단체의 경우
- 단체의 대표자(회장, 총무 등)실명확인증표
- 대표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 의사록, 회의록 등)
- 단체의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 회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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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고객
법인고객 신규계좌개설안내 - 신규 계좌 개설 절차 안내, 신규거래시 필요서류로 구성
신규 계좌 개설 절차 안내 |
당사의 영업점창구에 방문하여 거래신청 |
신규거래시 필요서류 |
대표이사 방문 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이사 주민등록증, 법인인감
- 사용인감계 제출 후 사용인감 사용가능
대리인방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법인인감
- 사용인감계 제출 후 사용인감 사용가능
주의사항
- 법인등기부등본 대신 원본대조필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가능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는 발행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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