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대출상품에 따른 부대비용을 안내해드립니다.
구분 | 대상항목 | 징수금액(원) | 면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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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
예금잔액증명서, 기타증명서, 확인서 |
건당 2,000원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국제기관, 외국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익법인, 조세제한특례법에서 정한 공공법인. 다만, 국제기관과 외국 기관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한한다. |
부채잔액증명서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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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잔액증명서 [등기발송시]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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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사고신고 처리수수료 |
제사고, 변경신고 및 재발행 |
건당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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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금카드 재발급수수료 |
분실/도난 및 훼손 등의 재발급 |
카드 1매당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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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표업무관련 수수료 |
사고신고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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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처리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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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증명서 발급 |
2,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