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대출상품에 따른 부대비용을 안내해드립니다.
구분 | 대상항목 | 징수금액(원) | 면제대상 |
---|---|---|---|
가.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
예금잔액증명서, 기타증명서, 확인서 |
건당 2,000원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국제기관, 외국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익법인, 조세제한특례법에서 정한 공공법인. 다만, 국제기관과 외국 기관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한한다. |
부채잔액증명서 |
5,000원 |
||
부채잔액증명서 [등기발송시] |
10,000원 |
||
나. 제사고신고 처리수수료 |
제사고, 변경신고 및 재발행 |
건당 1,000원 |
|
다. 현금카드 재발급수수료 |
분실/도난 및 훼손 등의 재발급 |
카드 1매당 1,000원 |
|
라. 수표업무관련 수수료 |
사고신고 |
1,000원 |
|
부도처리 |
5,000원 |
||
미지급증명서 발급 |
2,000원 |
더케이저축은행의 방문판매인만 조회됩니다.
더케이저축은행의 직원 정보는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대출모집법인은 은행연합회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조회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은 필수입력사항입니다.
조회결과
더케이저축은행에 등록된 방문판매직원입니다.
문의 : 1877-0056
조회하신 직원은 검색되지 않습니다.
성명과 전화번호를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