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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 청약철회권 안내

청약철회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가 일정 행사요건을 충족한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청 대상

대출성 상품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

신청 요건

  • 영업점,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등으로 저축은행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 대출철회권 행사기간은 해당 대출일*을 포함하여 총 15일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일*① 계약체결일, ② 계약서류를 받은 날, ③ 대출금 지급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 기준

주의사항

  • 이미 공급받은 금전,재화와 그에 대한 이자(금전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금전을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된 이자율과 공급받은 금전을 곱한 금액) 및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대출성 상품의 경우 5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청약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 청약철회권 남용 시 불이익 : 해당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만기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이 있더라도 청약철회 가능 기간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유선

    대표번호 : 02-569-5600
    신청기간 : 09:00~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방문

    가까운 영업점
    신분증 지참 후 방문

  • PC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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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 → 대출철회 → 대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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