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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비용

예금, 대출상품에 따른 부대비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대출부대비용 - 인지세안내 - 대출금액, 인지세, 고객 부담, 은행 부담으로 구성
대출금액 인지세 고객 부담 은행 부담

0 ~ 5천만원이하

-

-

-

5천만원초과 ~ 1억원이하

70,000원

35,000원

35,000원

1억원초과 ~ 10억원이하

150,000원

75,000원

75,000원

10억원초과

350,000원

175,000원

175,0000원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부과기준이며, 고객과 저축은행이 각 50%씩 부담


대출모집수수료율


대출모집수수료율 - 구분, 지급기준, 대출모집수수료율(%)(부가세포함), 비고로 구성
구분 지급기준 대출모집수수료율(%)
(부가세포함)
비고

햇살론

신규 대출 취급 금액

3.3%

취급금액 기준

미트론

월 평잔

1.5%

 


※ 저축은행 영업점에서 판매하는 대출상품의 금리와 대출모집인이 판매하는 대출상품의 금리는 동일합니다.

※ 대출모집인 수수료는 저축은행 부담이며 고객님의 대출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저당권 관련비용

근저당권 관련 비용의 부담은 다음과 같으며,
발생비용은 설정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 1.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고객
  • 2.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1.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은행
    2. 근저당권 말소등기(감액) 하는 경우 : 고객

지상권 설정 관련비용 <시행일 : 2013. 7. 1>

  • 1.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 고객
  • 2.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 가. 지상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저축은행
    • 나. 지상권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고객
  • 3. 지상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 가. 지상권 설정하기 위한 경우 : 저축은행
    • 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지상권을 행사할 경우 : 고객
  • 4. 기타비용으로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 고객과 저축은행이 각50%씩 부담

대출 취급/기한전상환수수료

기한전(중도) 상환수수료는 기한전상환대출금 × 기한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약정기간
(기한전상환수수료율은 2%이내에서 기간에 따라 별도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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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1877-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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