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대출상품에 따른 부대비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 대출금액 | 인지세 | 고객 부담 | 은행 부담 |
|---|---|---|---|
| 0 ~ 5천만원이하 | - | - | - |
| 5천만원초과 ~ 1억원이하 | 70,000원 | 35,000원 | 35,000원 |
| 1억원초과 ~ 10억원이하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 10억원초과 | 350,000원 | 175,000원 | 175,000원 |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부과기준이며, 고객과 저축은행이 각 50%씩 부담
근저당권 관련비용
근저당권 관련 비용의 부담은 다음과 같으며,
발생비용은 설정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지상권 설정 관련비용 <시행일 : 2013. 7. 1>
대출 취급/기한전상환수수료
기한전(중도) 상환수수료는 기한전상환대출금 × 기한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약정기간
(기한전상환수수료율은 2.0%이내에서 기간에 따라 별도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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