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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채권 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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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채권을 담보로 하는 상품 NPL채권 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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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한도

    NPL채권 매입
    금액의 90% 이내

  • 대출금리

    5.0 ~ 8.5%

  • 대출기간

    최대 60개월 이내에서 개별적 산정

NPL채권 담보대출 상세내용 - 상품개요, 신청대상, 대출기간, 대출금리, 연체이자율, 대출한도, 상환방식, 이자부과시기,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관련수수료, 보증여부, 구비서류, 부대비용, 유의사항, 금리인하요구권, 대출계약철회권로 구성
상품개요

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담보부NPL채권 및 무담보NPL채권[채무재조정여신(개인회생채권, 신용회복채권) 포함] 매각에 입찰(또는 수의계약)하여 낙찰 받은 대부업체에 대하여 낙찰된 매입금액의 일부를 대출해 주는 상품

신청대상

NPL채권 매각에 입찰하여 낙찰 받은 대부업체

대출기간

NPL채권의 회수 일정에 따라 최대 60개월 이내에서 개별적으로 산정

대출금리

연 5.0 ~ 8.5%

연체이자율

연체이자율=약정 대출금리+연체가산이율(3%)

  • (※ 이자율 상한: 연 20%이내)
대출한도

NPL채권 매입금액의 90% 이내

상환방식

채권회수대금으로 불균등 분할상환 (담보부NPL의 경우 경매배당금으로 일시상환)

이자부과시기

매 1개월 후취

중도상환수수료

최대 연 2% 이내

  • 기한전 상환대출금 × 기한전 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약정기간 (단, 대출잔여기간 1개월 미만의 경우 기한전 상환수수료 면제)
대출관련수수료

기타수수료 : 주간사 자문수수료, 대리사무 수수료 등 취급조건에 따라 부과

보증여부

매입 대부업체의 최대주주, 지분 30%이상 대주주, 대표이사 등 대출 조건 심사상 필요한 경우 보증

구비서류

채권양수도계약서, 대부업(매입채권추심업)등록증, 기타 저축은행이 요구하는 서류

부대비용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대출부대비용 - 인지세안내 - 대출금액, 인지세, 고객 부담, 은행 부담으로 구성
대출금액 인지세 고객 부담 은행 부담

0 ~ 5천만원이하

-

-

-

5천만원초과 ~ 1억원이하

70,000원

35,000원

35,000원

1억원초과 ~ 10억원이하

150,000원

75,000원

75,000원

10억원초과

350,000원

175,000원

175,0000원


채권담보권(근저당권부 질권) 관련비용

채권담보권(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발생비용은 설정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가. 채권담보권(근저당권부 질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 은행
나. 채권담보권(근저당권부 질권)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 : 고객
(부동산담보신탁,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부동산개발신탁)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또는 당사 대출규정에 의거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됩니다.
  • 대출 만기일이 경과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연체후 익월 해당일)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약정이자+3% (연체가산이자율)]이 적용됩니다.
  • 대출금 상환 지연 시 예금 등 기타채권과의 상계나 법적절차진행 등으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 후 거래실적에 따라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상품 이용 시 고객님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하면 금융거래가 제약(추가대출 제한, 대출금리 상승, 대출한도 감소 등)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원리금 변제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20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 제3항,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제18조(금리인하요구권 보장)에 의거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 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

  • 가계대출 : 취업 등 직장변동,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개선, 소득 증가, 재산 증가 등
  • 기업대출 :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담보 제공 등

※ 저축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대출계약철회권

개인 대출고객에 한하여 대출실행 후 14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서면, 전화 등)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하여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원리금 상환 및 부대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또한,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증액 대출 및 일부 중도상환 시 철회 불가)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50-94호 (20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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