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NPL채권 매입
금액의 90% 이내
대출금리
연 5.0 ~ 8.5%
대출기간
최대 60개월 이내에서 개별적 산정
상품개요 | 금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담보부NPL채권 및 무담보NPL채권[채무재조정여신(개인회생채권, 신용회복채권) 포함] 매각에 입찰(또는 수의계약)하여 낙찰 받은 대부업체에 대하여 낙찰된 매입금액의 일부를 대출해 주는 상품 |
||||||||||||||||||||
---|---|---|---|---|---|---|---|---|---|---|---|---|---|---|---|---|---|---|---|---|---|
신청대상 | NPL채권 매각에 입찰하여 낙찰 받은 대부업체 |
||||||||||||||||||||
대출기간 | NPL채권의 회수 일정에 따라 최대 60개월 이내에서 개별적으로 산정 |
||||||||||||||||||||
대출금리 | 연 5.0 ~ 8.5% |
||||||||||||||||||||
연체이자율 |
연체이자율=약정 대출금리+연체가산이율(3%)
|
||||||||||||||||||||
대출한도 | NPL채권 매입금액의 90% 이내 |
||||||||||||||||||||
상환방식 | 채권회수대금으로 불균등 분할상환 (담보부NPL의 경우 경매배당금으로 일시상환) |
||||||||||||||||||||
이자부과시기 | 매 1개월 후취 |
||||||||||||||||||||
중도상환수수료 | 최대 연 2% 이내
|
||||||||||||||||||||
대출관련수수료 | 기타수수료 : 주간사 자문수수료, 대리사무 수수료 등 취급조건에 따라 부과 |
||||||||||||||||||||
보증여부 | 매입 대부업체의 최대주주, 지분 30%이상 대주주, 대표이사 등 대출 조건 심사상 필요한 경우 보증 |
||||||||||||||||||||
구비서류 | 채권양수도계약서, 대부업(매입채권추심업)등록증, 기타 저축은행이 요구하는 서류 |
||||||||||||||||||||
부대비용 |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채권담보권(근저당권부 질권) 관련비용 채권담보권(근저당권부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 관련 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발생비용은 설정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가. 채권담보권(근저당권부 질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 은행 |
||||||||||||||||||||
유의사항 |
|
||||||||||||||||||||
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20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 제3항,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제18조(금리인하요구권 보장)에 의거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 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
※ 저축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
||||||||||||||||||||
대출계약철회권 | 개인 대출고객에 한하여 대출실행 후 14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서면, 전화 등)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하여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원리금 상환 및 부대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또한,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50-94호 (2021.03.25)
더케이저축은행의 방문판매인만 조회됩니다.
더케이저축은행의 직원 정보는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대출모집법인은 은행연합회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조회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은 필수입력사항입니다.
조회결과
더케이저축은행에 등록된 방문판매직원입니다.
문의 : 1877-0056
조회하신 직원은 검색되지 않습니다.
성명과 전화번호를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