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 한국교직원공제회 The-K 저축은행 로고

준법제보하기
은행소개 > 은행안내 > 준법제보하기

준법제보하기


준법제보 안내

준법제보란?
「준법제보」란 임직원, 고객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더케이저축은행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또는 내부통제 불비 등을 인지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준법제보 담당부서
- 감사실

제보 대상
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금융관계법령상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3. 횡령, 배임, 공갈,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저축관련 부당행위, 재산 국외도피 등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4. 직무분리, 명령휴가, 장기근무자관리, 자점검사 등 주요 사고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하게 이행하는 경우
5. 저축은행 업무와 관련하여 내규 및 절차상 준수사항에 대한 주요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6. 내규 및 절차에 불비사항이 있어 중대한 금융사고, 금융소비자 피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금융관계법령상 위반이 예상되는 경우
7. 저축은행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임직원으로부터 금융관계법령, 내규 및 절차상 준수사항 위반을 지시 또는 요구 받은 경우
8. 기타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 및 사고 징후로 판단되는 경우

제보자
- 임직원, 외부인을 포함한 누구든지

제보자 보호 및 비밀보장
1. 제보자 신분보장 및 비밀유지
2. 제보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활동 등 신분노출이 가능한 일체 행위 금지
3. 제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제보방법
1. 이메일 : thek_audit@thekbank.com
2. 전화 : 02-560-5093
3. 우편 : (0615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23, 더케이저축은행 감사실

더케이저축은행 방문판매 직원조회

더케이저축은행의 방문판매인만 조회됩니다.

더케이저축은행의 직원 정보는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대출모집법인은 은행연합회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조회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은 필수입력사항입니다.

조회결과

더케이저축은행에 등록된 방문판매직원입니다.

문의 : 1877-0056

조회하신 직원은 검색되지 않습니다.

성명과 전화번호를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소리 오시는길 업무시간 금융계산기 경영공시 보호금융상품등록부 민원신청 서식자료실 사고신고 본인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