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가입대상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이자율
연 3.10% (우대금리 포함)
계약기간
12개월~
36개월
상품개요 |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납입하여 만기일에 목돈을 마련하는 적립식 상품 |
||||||||||||||
---|---|---|---|---|---|---|---|---|---|---|---|---|---|---|---|
가입대상 및 증빙서류 |
|
||||||||||||||
월불입금액 | 30만원 이내 |
||||||||||||||
가입기간 | 12 ~ 36개월 |
||||||||||||||
상품 출시일 | 2017. 12. 1 (금) |
||||||||||||||
우대금리 |
정기적금 약정금리 + 2.5%
|
||||||||||||||
가입절차 |
- 당행 방문시
- 당행 미거래 또는 창구 미방문 고객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46-61호 (2017.11.30)
2025년 05월 11일 기준 (단위: %)
기간 | 약정이율 | 중도해지 이자율 |
---|---|---|
12개월이상 | 연 3.10% |
3개월미만 : 0.50% |
24개월이상 | 연 3.20% | |
36개월이상 | 연 3.30% |
(※ 우대금리 연 2.5%가 포함된 금리입니다.)
더케이저축은행의 방문판매인만 조회됩니다.
더케이저축은행의 직원 정보는 대표번호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대출모집법인은 은행연합회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조회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은 필수입력사항입니다.
조회결과
더케이저축은행에 등록된 방문판매직원입니다.
문의 : 1877-0056
조회하신 직원은 검색되지 않습니다.
성명과 전화번호를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