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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항목 | 징수금액(원) | 면제대상 |
---|---|---|---|
가.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
예금잔액증명서, 기타증명서, 확인서 |
건당 2,000원 |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국제기관, 외국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익법인, 조세제한특례법에서 정한 공공법인. 다만, 국제기관과 외국 기관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한한다. |
부채잔액증명서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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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잔액증명서 [등기발송시]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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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사고신고 처리수수료 |
제사고, 변경신고 및 재발행 |
건당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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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현금카드 재발급수수료 |
분실/도난 및 훼손 등의 재발급 |
카드 1매당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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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수표업무관련 수수료 |
사고신고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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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처리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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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증명서 발급 |
2,000원 |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대출금액 | 인지세 | 고객 부담 | 은행 부담 |
---|---|---|---|
0 ~ 5천만원이하 | - | - | - |
5천만원초과 ~ 1억원이하 | 70,000원 | 35,000원 | 35,000원 |
1억원초과 ~ 10억원이하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10억원초과 | 350,000원 | 175,000원 | 175,000원 |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부과기준이며, 고객과 저축은행이 각 50%씩 부담
근저당권 관련비용
근저당권 관련 비용의 부담은 다음과 같으며,
발생비용은 설정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대출 취급/기한전상환수수료
기한전(중도) 상환수수료는 기한전상환대출금 × 기한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약정기간
(기한전상환수수료율은 2%이내에서 기간에 따라 별도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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