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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관련 수수료 - 수수료

예금관련 수수료안내 - 구분, 대상항목, 징수금액(원), 면제대상으로 구성
구분 대상항목 징수금액(원) 면제대상

가.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예금잔액증명서, 기타증명서, 확인서

건당 2,000원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 기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국제기관, 외국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공익법인, 조세제한특례법에서 정한 공공법인. 다만, 국제기관과 외국 기관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한한다.

2. 저축은행 직원

3. 저축은행 자회사 및 관계회사. 다만, 직원은 제외한다.

4. 금융기관 상호간의 정보제공과 금융기관 상호간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에 의한 감사인의 금융거래확인에 따른 제 증명서 발급시

부채잔액증명서

5,000원

부채잔액증명서 [등기발송시]

10,000원

나. 제사고신고 처리수수료

제사고, 변경신고 및 재발행

건당 1,000원

다. 현금카드 재발급수수료

분실/도난 및 훼손 등의 재발급

카드 1매당 1,000원

라. 수표업무관련 수수료

사고신고

1,000원

부도처리

5,000원

미지급증명서 발급

2,000원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대출부대비용 - 인지세안내 - 대출금액, 인지세, 고객 부담, 은행 부담으로 구성
대출금액 인지세 고객 부담 은행 부담

0 ~ 5천만원이하

-

-

-

5천만원초과 ~ 1억원이하

70,000원

35,000원

35,000원

1억원초과 ~ 10억원이하

150,000원

75,000원

75,000원

10억원초과

350,000원

175,000원

175,0000원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부과기준이며, 고객과 저축은행이 각 50%씩 부담

근저당권 관련비용

근저당권 관련 비용의 부담은 다음과 같으며,
발생비용은 설정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 1.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고객
  • 2.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1.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은행
    2. 근저당원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고객

대출 취급/기한전상환수수료

기한전(중도) 상환수수료는 기한전상환대출금 × 기한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약정기간
(기한전상환수수료율은 2%이내에서 기간에 따라 별도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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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1877-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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