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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저축은행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예방 방안

2025-09-04

최근 저축은행을 사칭하여 대출상담을 진행하는 수법 등의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범죄유형과 피해예방법을 금융감독원에서 안내하오니 확인하시어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범죄 유형

 

 - 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명 도용, 가짜 대부광고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

 -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가짜 명함, 가짜프로필을 활용하여 대출상담 진행

 - 대출, 보안 등을 사유로 원격제어 기능이 있는 악성앱 등을 설치토록 유도

 - 신용점수 향상, 거래실적 필요, 기존대출 상환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 유도

 - 대환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의 선상환 유도

 - 대출신청동의서, 대출실행, 기존대출 약정 위반 등의 안내문으로 공포심 유발

 

2. 피해예방법

 - 「저축은행 전화번호 진위확인」서비스, 저축은행 대표전화로 소속직원 확인 등으로 사칭범죄를 예방

 -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을 통한 원치 않는 여신거래 및 비대면 수신계좌개설 피해 예방

 - 보이스피싱 의심시 경찰(☎112),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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