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가입대상
한국교직원
공제회회원
이자율
연 3.10%(세전)
(기본금리)
연 3.50%(세전)
(우대금리 포함)
계약기간
1년이상
| 상품개요 |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전자금융 가입후,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전국어디에서나 영업점 방문없이 가입가능한 적금상품으로, 공제회 회원의 목돈마련에 도움을 드리고자 우대금리(0.4%)를 지급하는 공제회회원 전용 상품입니다. 비대면 전자금융 가입절차가 복잡할 수 있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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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대상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일반, 특별) ※ 해당상품 가입대상에게 우대금리 일괄적용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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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불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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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기간 | 1년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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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지급방식 | 만기 시 지급 (적금 선납시 선납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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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금리 |
12개월 : 연 3.50%, 24개월 : 연 3.60%, 36개월 : 연 3.70% (세전기준)
(연, 세전)
(예시) 월 납입액 100만원, 12개월 불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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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방식 |
비대면 전자금융 가입후, 인터넷 뱅킹 이용 상품가입. 가입방법안내 - 당행 인터넷(스마트폰) 뱅킹 이용고객 회원은 비대면 전자금융 가입 절차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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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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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2025-01037 (2025.09.23 ~ 2026.09.22)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54-319호 (2025.07.30 ~ 2026.07.29)
2025년 12월 21일 기준 (연, 세전)
| 기간 | 약정이율 | 중도해지 이자율 | 만기 후 이율 |
|---|---|---|---|
| 12개월 | 연 3.50% |
- 경과기간 1개월 미만 : 보통예금 금리 - 경과기간 1~9개월 미만 : 약정이율*50% - 경과기간 9~12개월 미만 : 약정이율*55% - 경과기간 12~24개월 미만 : 약정이율*60% - 경과기간 24개월 이상 : 약정이율*70%
|
- 만기후 1개월이내: 당초 기본이율과 만기 시 동일상품 동일계약기간의 신규 기본이율 중 낮은 이율 - 1개월 초과: 보통예금이율 |
| 24개월 | 연 3.60% | ||
| 36개월 | 연 3.70% |
(※ 우대금리 연 0.4%가 포함된 금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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