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가입대상
한국교직원
공제회회원
이자율
연 3.50%(세전) (우대금리 포함)
계약기간
1년이상
상품개요 |
스마트폰을 이용한 비대면 전자금융 가입후, 인터넷 뱅킹을 통해 전국어디에서나 영업점 방문없이 가입가능한 적금상품으로, 공제회 회원의 목돈마련에 도움을 드리고자 우대금리(0.4%)를 지급하는 공제회회원 전용 상품입니다. 비대면 전자금융 가입절차가 복잡할 수 있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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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일반, 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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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불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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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 1년 ~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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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급방식 | 만기 시 지급 (적금 선납시 선납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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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금리 |
12개월 : 연 3.50%, 24개월 : 연 3.60%, 36개월 : 연 3.70% (세전기준)
(연, 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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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방식 |
비대면 전자금융 가입후, 인터넷 뱅킹 이용 상품가입. 가입방법안내 - 당행 인터넷(스마트폰) 뱅킹 이용고객 회원은 비대면 전자금융 가입 절차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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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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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2023-00971 (2023.08.24 ~ 2024.08.23)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제 52-263호 (2023.07.18)
2023년 10월 02일 기준 (연, 세전)
기간 | 약정이율 | 중도해지 이자율 | 만기 후 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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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월이상 | 연 3.50% |
<2019년 6월 30일 이전 신규계좌> |
<2019.6.30 이전 신규계좌> 보통예금금리 <2019.7.1 이후 신규 계좌> - 만기 후 1개월까지: 신규 및 만기시점 기본이율 중 낮은 금리 - 1개월 이후: 보통예금금리 |
24개월이상 | 연 3.60% | ||
36개월이상 | 연 3.70% |
(※ 우대금리 연 0.4%가 포함된 금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