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가입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입대상 참조)
이율
연7.1% (12개월 / 세전)
계약기간
12개월,
24개월
| 가입대상 |
※ 상품가입 전 가입대상 증빙서류 제출 필요(발급일 기준 1개월까지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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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금액 |
월20만원 이내(1인 1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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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기간 | 12개월, 24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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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지급시기 |
만기 원리금 일시지급 : 만기 후 또는 중도해지 요청 시 이자를 지급 ※ 적금 선납 시 선납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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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사항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 제한 - 질권 설정 : 예금담보대출 - 예금잔액 95% 이내로 가능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 불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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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계약기간별 이자율 적용 2026년 09월 24일 기준 (세전)
(예시) 월 납입액 20만원, 12개월/24개월 불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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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방법 |
- 영업점에서 전자금융 가입 후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SB톡톡+)으로 상품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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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중도해지 |
예금주 및 배우자의 특정사유(주택 구입 및 임차, 결혼, 출산, 입원, 사망)로 중도해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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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더케이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55-397호 (2026.09.18 ~ 2027.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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