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상호저축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e-The희망나눔 정기적금 상세내용 - 상품개요, 가입대상, 가입제한, 가입기간, 이자지급방식, 금리운영방법, 금리, 가입방법, 특별중도해지, 유의사항으로 구성
상품개요 |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적립식 상품
e-The희망나눔정기적금 상품설명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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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
e-The희망나눔 정기적금 가입대상 상세내용 - 가입대상, 증빙서류, 발급처로 구성
가 입 대 상 |
증 빙 서 류 |
발 급 처 |
차상위 중 본인부담경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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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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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인터넷(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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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자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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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자활근로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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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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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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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장애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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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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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이상 차상위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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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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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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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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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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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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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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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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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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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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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장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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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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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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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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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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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제한 |
20만원 이내(1인 1계좌) |
가입기간 |
12개월, 24개월 |
이자지급방식 |
만기 일시 지급 (적금 선납시 선납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금리운영방법 |
고정금리 |
금리 |
금리로 기간, The희망나눔 정기적금(영업점 가입), e-The희망나눔 정기적금 (전자금융가입상품), 중도해지이자율, 만기후 이율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기간 |
The희망나눔 정기적금 (영업점 가입) |
e-The희망나눔 정기적금 (전자금융가입상품) |
중도해지이자율 |
만기후 이율 |
12개월 |
연 6.60 |
연 7.10 |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홈페이지에 고시된 일반정기적금 기본이율 (단, 6개월 미만 해지시 일반정기적금 중도해지이율) |
*2019.06.30이전 신규계좌 일반 보통예금이율(現 0.5%)
*2019.07.01이후 신규계좌 만기후1개월까지 신규 및 만기시점 기본이율중 낮은금리, 1개월이후 보통예금금리 |
24개월 |
연 6.70 |
연 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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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방법 |
- 영업점 방문시
1) 창구에서 상품 가입 → The희망나눔정기적금
2) 창구에서 전자금융가입 후 비대면으로 상품가입 → e-The희망나눔정기적금
- 영업점 방문 없이 상품 가입시
1) 스마트폰 이용 전자금융 가입 가입방법안내
2) 팩스 또는 카카오톡플러스를 통한 가입대상 증빙서류 제출
[팩스 번호] 02-6499-5601
[상담/문의] 02-569-5600 (ARS안내 후 2번 예금 선택)
카카오톡플러스친구 1:1 채팅 문의 (평일 09:00 ~ 17:30)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3) 영업점에서 가입가능여부 고객 안내(문자 또는 카카오톡 발송)
4) 당행 보통예금계좌로 적금1회차 불입금 입금
(전자금융 로그인 → 조회 → 전계좌조회 → 보통예금계좌번호 확인 → 1회분 입금 (입금은행명-상호저축은행중앙회 또는 저축은행)
5) 전자금융을 통한 비대면 상품가입
(전자금융 로그인 → 예적금 → 상품안내/신청[목돈마련하기(적금)] → e-The희망나눔정기적금 신청하기 → 상품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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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중도해지 |
예금주 및 배우자의 특정사유(주택 구입 및 임차, 결혼, 출산, 입원, 사망)로 중도해지시 가입시점의 약정이율 적용(증빙서류 제출 후 적용 가능)
e-The희망나눔정기적금 특별중도해지 - 구분, 내용으로 구성
구 분 |
내 용 |
사 유 |
계약기간 중에 이 적금의 가입자 본인(배우자 포함)의 주택 구입 및 임차, 결혼, 출산, 입원, 사망 |
적용방법 |
영업점에 방문하여 증빙서류 제출 후 해지 |
필요서류 |
· 주택 구입 및 임차 : 주택매매(임차)계약서
· 결혼 :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혼인신고서, 혼인관계증명서 중 1가지
· 출산 : 의사소견서, 출생증명서 중 1가지
· 입원 : 입원확인서(7일 이상)
· 사망 : 사망진단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중 1가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 당사자가 예금주의 배우자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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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2021-01161 (2021.08.05 ~ 2022.08.04)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51-247호 (2022.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