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보 내용>
▣ ’25.6.18. 비상장주식의 “상장임박”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 관련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였으나,
* (’25.6.13.)「비상장주식의 ‘상장임박’을 미끼로 한 IPO 투자사기 주의보 발령」
º 최근까지 동일한 유형의 소비자피해 민원이 지속 접수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경고”로 한 단계 상향합니다.
▣ 특히, 금번 투자사기는 과장된 사업내용과 허위 상장 정보들로 현혹하는 동시에 상장 실패 시 재매입 약정을 통해 원금을 보장해준다며 금융소비자들의 기대 심리와 피해보상 심리를 이용하고
º 투자자들에게 금융회사의 이상거래 탐지*(FDS) 모니터링을 회피하기 위해 본인 거래 확인 전화 시 답변할 내용(계약금·생활비 명목의 송금 등)을 사전에 지시하는 치밀함을 보이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FDS(FRAUD DETECTION SYSTEM) : 금융회사는 고액 이체·해외송금·가상자산 출금 등 이상거래로 의심될 경우 자금용도, 수취인 관계 등을 확인하여 거래제한 여부를 파악
<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 >
① 상장임박으로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경우 사기부터 의심
② 제도권 금융회사는 1:1 채팅방, 이메일, 문자로 유인하여 개별적 투자권유를 하지 않음을 유의
③ 비상장회사의 재무현황, 투자위험 등 사업 정보는 투자자가 직접 확인
④ 인터넷 기사 등 온라인에서 접하는 모든 정보는 허위로 조작될 수 있음을 명심
⑤ 불법금융투자로 의심되면 신속하게 신고(금융감독원☎1332, 경찰청☎112)
※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페이지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