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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을 통한 무단 출금·이체 예방을 위한,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알아보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MG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우정사업본부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란?
안심차단
악성앱 설치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 방지, 개인정보 노출로 명의도용 계좌개설 방지, 사기범죄로 부터 개인정보 이용 방지
오픈뱅킹*을 악용한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가 보유중인 계좌가 오픈뱅킹 계좌로 등록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는 서비스로, 금융회사별로 선택하여 안심차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픈뱅킹: 고객이 하나의 앱(금융회사 또는 핀테크기업)에서 본인의 타기관 계좌를 등록하여 해당 계좌의 금융정보를 조회하고 출금할 수 았는 서비스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적용 대상 :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증권사에서 개설한 모든 계좌
이런 분들이 이용하면 좋아요 : 신분증 분실, 악성앱 설치 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오픈뱅킹을 통한 무단 계좌 출금 및 조회를 방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서비스 신청방법
1. 금융회사 방문: 거래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2. 비대면 신청: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 인포(모바일 앱 및 홈페이지) 또는 거래중인 은행의 모바일뱅킹을 통해 신청
서비스 해제방법 :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사기범 등의 무단 해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의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 / 민원상담전화 금감원콜센터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