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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 안심차단 한 눈에 살펴보기

2024-08-26


여신거래 안심차단 한 눈에 살펴보기 안내 이미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한 눈에 살펴보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거래 등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가 사전에 신용대출, 신용카드발급, 카드론 등 본인의 여신거래 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이란?

  • 소비자의 선택으로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은행, 보험, 증권,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서 본인명의의 대면·비대면 여신거래의 실행이 모두 차단됩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적용대상: 은행, 보험, 증권,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대부금융*
* 지자체 등록 대부 및 미등록 대부업체는 적용 예외

소비자의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활용예시
1.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고 싶은 소비자
2. 타인의 명의도용이 걱정되는 소비자
3. 해킹 등 정보유출로 대출피해가 우려되는 소비자
소비자는 은행, 저축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확인 이후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 및 해제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절차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확인 및 안심차단 신청
* 은행, 저축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1. 안심차단신청: 소비자->은행
2. 차단정보등록: 은행->신용정보원
3. 여신거래 발생시 안심차단여부 조회: 신용정보원->은행, 카드, 보험 등
4. 소비자 통지: 은행, 신용정보원(차단정보등록 과정)->소비자

해제방법·절차

  •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차단해제 (별도 해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차단상태로 계속 유지)
    * 은행, 저축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 소비자가 신용대출 등 신규여신이 필요한 경우 영업점 방문을 통해 해제 후 여신신청 가능
1. 안심차단 해지신청: 소비자->은행
2. 본인확인 및 동의청구: 은행->소비자
3. 차단정보 해제요청: 은행->신용정보원
4. 해제 결과통보: 신용정보원->은행
5. 소비자 통지: 은행, 신용정보원(차단정보 해제요청, 해제 결과통보 과정)->소비자
※ 금융회사 영업점의 업무시간 외에는 해제신청이 불가하므로 소비자는 여신실행 시기를 사전에 고려하여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방법

  • 소비자는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www.credit4u.or.kr)를 통해 본인의 안심차단 신청내역(신청일자, 신청 금융회사명 등)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금융회사로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정기적(반기 1회)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심차단 적용대상

  • 개설·발금: 신용카드 발급, 신용·체크카드 발급, 햇사론 카드 발급
  • 개인대출: 신용대출(카드론, 보험계약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할부·리스(신차할부, 중고차할부, 금융·운용 리스 등), 담보대출(예적금담보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서민금융(햇살론, 안전망대출, 바꿔드림론 등)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손쉬운 방법! 여신거래 안심차단, 지금 신청하세요!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금감원콜센터(유료, 통화료는 발신자부담) 1332


□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이란?
  - 소비자의 선택으로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은행, 보험, 증권,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서 본인명의의 대면·비대면 여신거래의 실행이 모두 차단됩니다.

□ 신청방법·절차  
  -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확인 및 안심차단 신청
     * 은행, 저축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 해제방법·절차   
  -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차단해제
     (별도 해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차단상태로 계속 유지)
     * 은행, 저축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 소비자가 신용대출 등 신규여신이 필요한 경우 영업점 방문을 통해 해제 후 여신신청 가능

□ 조회방법   
  - 소비자는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www.credit4u.or.kr)를 통해 본인의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금융회사로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정기적(반기 1회)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이란?   
  - 소비자의 선택으로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 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은행, 보험, 증권, 카드사 등 금융회사에서 본인명의의 대면·비대면 여신거래의 실행이 모두 차단됩니다.

□ 신청방법·절차   
  -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확인 및 안심차단 신청
     * 은행, 저축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 해제방법·절차  
  -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본인확인 후 차단해제
     (별도 해제신청을 하지 않으면 차단상태로 계속 유지)
     * 은행, 저축은행, 농·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 소비자가 신용대출 등 신규여신이 필요한 경우 영업점 방문을 통해 해제 후 여신신청 가능

□ 조회방법   
  - 소비자는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www.credit4u.or.kr)를 통해 본인의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금융회사로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내역을 정기적(반기 1회)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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