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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개인 8억원 /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사업자 100억원
대출금리
연 5.0% ~ 15.0%
대출기간
6개월~60개월
상품개요
고객(시행사/시공사)이 부동산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
신청대상
PF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
대출기간
프로젝트별 별도 책정(6개월~60개월)
대출금리
(고정)연 5.0 ~ 15.0%(기준일자 : 2024.12.31.)
연체이자율
연체이자율=약정 대출금리+연체가산이율(3%)
대출한도
프로젝트의 적정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취급 [개인 8억원, 개인사업자 50억원, 법인 100억원]
상환방식
만기일시 및 원리금균등상환
이자부과시기
매월 대출 실행일(후취)
중도상환수수료
개인 : 0.12%
법인(개인사업자) : 0.12%
- ‘25.1.13 이후 취급된 건부터 적용
- 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상환 시 적용하며, 잔여기간 1개월 미만의 경우 기한전상환수수료 면제
( 기한전상환대출금 × 기한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약정기간 )
대출관련수수료
기타수수료 : 주간사 자문수수료, 대리사무 수수료 등 취급조건에 따라 부과
보증여부
개인, 개인사업자 : 없음(단, 개인사업자 중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존재시
대출조건 심사상 필요한 경우 공동대표 보증
법인 : 최대주주, 지분 30%이상 대주주, 대표이사 등 대출 조건 심사상 필요한 경우 보증
구비서류
공 통 : 신분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해당물건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기권리증
개 인 :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통장 사본, 연금 수급권자확인서 등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임대계약서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 신고내역
부대비용
인지세
대출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지세가 발생합니다.
대출금액 | 인지세 | 고객 부담 | 은행 부담 |
---|---|---|---|
0 ~ 5천만원이하 | - | - | - |
5천만원초과 ~ 1억원이하 | 70,000원 | 35,000원 | 35,000원 |
1억원초과 ~ 10억원이하 | 150,000원 | 75,000원 | 75,000원 |
10억원초과 | 350,000원 | 175,000원 | 175,000원 |
근저당권 관련비용
1.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고객
2.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
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경우 : 은행
나. 근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 : 고객
3.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가. 근저당권 설정하기 위한 경우 : 은행
나. 채무불이행으로 근저당권 행사하는 경우 : 고객
- 담보신탁(관리신탁 등)을 이용하는 경우 신탁보수 및 등기비용은 은행이 부담합니다.
- 기타 부대비용으로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비용, 보증보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20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 제3항,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제18조(금리인하요구권 보장)에 의거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 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
※ 저축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대출계약철회권
개인 대출고객에 한하여 대출실행 후 14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서면, 전화 등)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하여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원리금 상환 및 부대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또한,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증액 대출 및 일부 중도상환 시 철회 불가)
더케이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54-28호 (2025.01.24 ~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