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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형 영상정보처리
기기운영,관리방침

『더케이저축은행(주)(이하 “당행”이라 함)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의거 사고 발생예상지역에 설치 운영함으로써 제반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증거자료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고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당행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
- 금융거래 사고예방

제2조(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제2조(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상세내용
설치 위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본점 1층 9대 영업장 내 및 출입구 영업장 내ㆍ외부, 금고
2층 5대 영업장 내 및 출입구 영업장 내부, 복도, 금고, 보안구역
3층 2대 출입구 출입구, 복도

제3조(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영상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고객의 권익 보호 및 공공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사영하고 있습니다.

제3조(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 상세내용 - 구분, 담당자, 소속, 연락처로 구성
구 분 담당자 소 속 연 락 처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인사·총무팀장 경영관리본부 02-560-5071

제4조(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 중이며,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하고 있습니다.

제4조(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상세안내 - 24시간에 대한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로 구성
촬영 시간 보관 기간 보관 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최소 1개월(저장매체의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장 오래된 영상정보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삭제) 녹화장치가 설치된 본점

제5조(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영상정보의 열람요청시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을 확인 후 열람 가능 하며, 수사기관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요청시에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에 영업점에서 필요한 화면만 열람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장(경찰서장급 이상) 또는 검사가 발행하는 협조요청 공문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확인방법: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및 존재확인을 영업점에 요구(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확인장소: 본점

제6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1. 당행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CCTV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지 않도록 행정정보와는 달리 이용 및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합니다.
    1. 가. 정보주체 이외의 자는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 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별지 서식 제1호: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열람) 청구서

    2. 나. 수사기관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요청시에는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한 경우에 영업점에서 필요한 화면만 열람 및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장(경찰서장급 이상) 또는 검사가 발행하는 공문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 제2항 제3호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2. 2.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및 제공 요청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서면 등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에 의해 열람 및 제공을 거부 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나.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다. 위“가”호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라.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 만료에 따른 파기 영상을 요청한 경우
    5. 마. 기타 열람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7조(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1. 1. 당행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암호화 조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열람 정보(열람목적· 열람자?열람 일시 등)의 기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행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 하고 있고,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 등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2. 2.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출 수 없도록 하고, 녹음기능 역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8조(그 밖에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당행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당행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며,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 운영·관리 방침의 내용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시 당행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08월 01일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