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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저축은행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업무처리및 금융분쟁을 신고하는 민원창구입니다.

전자 민원신청 및 당 저축은행과의 거래시, 만족 / 불만족 사항은 웹사이트의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정의

“민원인"이라 함은 더케이저축은행 업무와 관련되어 당 저축은행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민원"이라 함은 민원인이 당 저축은행의 업무에 대하여 이의신청, 진정, 건의, 질의 및 기타 특정한 행위를 요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한다.

  • "금융민원"이라 함은 당 저축은행의 금융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민원을 말한다.
  • "기타민원"이라 함은 당 저축은행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민원에 해당되지 않는 민원을 말한다.
  • 민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취지는 회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당 저축은행과 사법(私法)상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또는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司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법원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재판에 계류 중인 사항, 금융감독원이 처리중인 사항 및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성명 ·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리인 입증이 불명한 자가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민원접수방법

접수처: 금융소비자보호팀 (민원전담부서)
민원은 영업점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서 등의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영업점

    영업점 방문

  • 우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3 (역삼동 702-23)

  • FAX

    Fax 번호 : 02-6499-5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