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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개인
가입한도
5천만원
상품개요
-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비과세 상품
가입대상
- 만 65세 이상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유족 가족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 및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소년소녀가장 등)
- 소득요건 충족 시 가능
2020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동재예치)분부터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가입연령
- 가입가능 연령을 2015년 부터 매년 1세씩 상향조정하여 2019년부터는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로 상향조정
(2015년 만 61세, 2016년 만 62세, 2017년 만 63세, 2018년 만 64세, 2019년 만 65세)
가입한도
전 금융기관 저축원금 5천만원 이내
※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 및 생계형저축 한도를 포함
상품종류
별도의 상품이 있는것이 아니라 당행이 취급하는 예금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시면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더케이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53-101호 (2024.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