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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근로소득자
최고 2,000만원
대출금리
연 7.0 ~13.0%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상품개요
저소득 및 저신용 근로자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지원을 통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대출
신청대상
- 연소득 3,500만원 이하 근로자(개인신용평점과 무관하게 진행 가능)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NICE 744점 이하 또는 KCB 700점 이하)
※온라인햇살론 가능 고객
- 현 직장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정상 납부중인 고객
- 본인명의 휴대폰 및 공동(금융)인증서를 보유중인 고객
- PC 또는 모바일 앱 ‘SB톡톡플러스’를 통해 전자약정이 가능한 고객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개인신용평점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금리는 변동금리(3, 6, 12개월)로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름
※온라인햇살론으로 진행 시 연 0.5% 금리인하
연체이자율
약정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 연 3%
(※연체이자율의 상한: 연 20%이내)
대출한도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원금은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하며, 대출이자는 대출잔액에 따라 감소
이자부과시기
매 월 고객이 정한 상환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관련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부대비용
보증료율 : 보증금액(대출금액의 90%)의 연 2.0%(고객 부담, 아래 표 참고)
대출금액 (만원) |
보증금액 (만원) |
대출기간 5년 | 대출기간 3년 | 비고 |
---|---|---|---|---|
1,500 | 1,350 | 약 685,010원 | 약 429,410원 | ▶햇살론 대출을 중도에 전액 상환 시 남은 기간 동안의 보증료는 서민금융진흥원 에서 고객님에게 환급하여 드립니다. (예)대출기간 5년, 대출실행 2년 후 전액상환 할 경우 3년 치 보증료 환급 -보증료 환급은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1397 통해 확인 가능경력 |
1,400 | 1,260 | 약 639,360원 | 약 400,740원 | |
1,300 | 1,170 | 약 593,600원 | 약 372,150원 | |
1,200 | 1,080 | 약 548,010원 | 약 343,430원 | |
1,100 | 990 | 약 502,250원 | 약 314,770원 | |
1,000 | 900 | 약 456,490원 | 약 286,090원 | |
~ | ~ | ~ | ~ | |
600 | 540 | 약 273,690원 | 약 171,550원 | |
~ | ~ | ~ | ~ | |
100 | 90 | 약 45,160원 | 약 28,250원 |
※사회적배려대상자*(1.0%p), 저소득청년**(0.5%p)에게는 보증료 인하 혜택
- 사회적배려대상자와 저소득청년의 보증료 인하 혜택은 중복적용 불가
*사회적배려대상자란?
한부모·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수급자,
자활근로자
**저소득청년이란? 만 19세~34세이면서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의 청년
유의사항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20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 제3항, 상호저축은행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 제18조(금리인하요구권 보장)에 의거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 하여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약정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금리인하요구권 행사요건
※ 저축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
대출계약철회권
개인 대출고객에 한하여 대출실행 후 14일 이내에 철회의 의사표시(서면, 전화 등)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하여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객은 원리금 상환 및 부대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또한,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단, 증액 대출 및 일부 중도상환 시 철회 불가)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54-32호 (2025.01.24 ~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