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요청권이란?
채무조정 요청권이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더케이저축은행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채무조정 내용
채무조정 내용
이자율 조정 |
채무감면 |
▶ 이자율 최대 30%이내 범위에서 인하 |
▶ 원금 최대 30%이내 범위에서 감면
▶ 연체이자, 이자감면 |
채무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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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① 요청
당행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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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케이저축은행)
② 심사 및 결과통지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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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③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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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케이저축은행)
④ 채무조정서 작성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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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⑤ 합의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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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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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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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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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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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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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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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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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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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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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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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어려운 경영여건으로 채무 상환이 곤란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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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콜센터(☎1660-1378)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