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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퇴직연금 사업자 (당 저축은행과 협약된 퇴직연금 사업자)
이자율
최고 연 3.50%(DC/IRP) ( 12개월, 세전 ) / 3.60%(DB)( 12개월, 세전 )
계약기간
12, 24, 36개월(DC/IRP) / 12개월(DB)
상품개요
퇴직연금 가입 기업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예금 상품
(당 저축은행과 협약된 퇴직연금 사업자를 통해 가입 가능)
가입대상
퇴직연금 사업자
가입한도
종류 | 한도 | 가입기간 |
---|---|---|
DC(확정 기여형)/IRP | 5천만원 이하 | 12, 24, 36개월 |
DB(확정 급여형) | 제한없음 | 12개월 |
가입기간
12개월, 24개월, 36개월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자동 재예치시 최초 약정된 이자를 셈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으로 재예치)
중도해지이자율
일반 중도해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요율계산서에서
정한 이율 적용
특별 중도해지 이자율
신규일(재예치되었을 경우 재예치일)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적용 이때 약정금리라 함은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 기간별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를 의미함
예치기간 | 특별 중도해지 이자율 |
---|---|
예치기간 6개월 미만 | 가입당시 3개월제 이 예금 약정이율 |
예치기간 6개월이상~1년미만 | 가입당시 6개월제 이 예금 약정이율 |
예치기간 1년이상~2년미만 | 가입당시 1년제 이 예금 약정이율 |
예치기간 2년이상~3년미만 | 가입당시 2년제 이 예금 약정이율 |
예금자 보호안내
상품구분 | 보호유무 | 비고 |
---|---|---|
DC/IRP형 |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합니다. | |
DB형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1
-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이 불가능하며, 통장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 이 예금은 세금우대, 비과세저축으로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이 예금은 추가 입금 시마다 별도의 정기예금 계좌가 성립되며, 해당시점의 고시금리가 적용됩니다.
유의사항2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53-184호 (2024.6.10)
금리안내
(시행일 : 2024년 10월 1일 / 세전, 연이율)
기간 | DC/IRP (연이율) |
DB (연이율) |
---|---|---|
12개월 | 3.50% | 3.60% |
24개월 | 2.80% | - |
36개월 | 2.80% | - |
퇴직연금 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율 | 퇴직연금 정기예금 만기후 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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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일 및 최종 재예치일 당시에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반정기예금의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됨 | ※ 계약기간 만료로 재예치 시점의 계약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