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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대상
교직원
이자율
연 3.20% (우대금리 포함,세전)
계약기간
1년 ~ 3년
상품개요
교직원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가입대상
교직원(공제회 회원 미해당, 재직증명서로 증빙)
※ 본 상품 가입대상 확인 문의.
 (02-569-5600 , 2.예금)
가입계약금액
월 불입금액 1,000,000원 이내(한도내 다계좌 가능)
가입기간
1년 ~ 3년
이자지급방식
만기 시 지급 (적금 선납시 선납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우대금리
해당 기간 정기적금 약정금리에 대하여 0.1%p 우대금리
가입방식
창구가입만 가능(인터넷, 모바일 뱅킹 가입불가)
유의사항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더케이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54-314호 (2025.07.30 ~ 2026.07.29)
금리안내
2025년 11월 04일 기준(연,세전)
| 기간 | 약정이율 | 
|---|---|
| 12개월이상 | 연 3.20% | 
| 24개월이상 | 연 3.30% | 
| 36개월이상 | 연 3.40% | 
※ 우대금리 연 0.1%가 포함된 금리입니다.
중도해지이자율
<2023년 12월 11일 이전 신규계좌>
| 기간 | 중도해지 이자율 | 
|---|---|
| 경과기간 1개월 미만 | 보통예금 금리 | 
| 경과기간 1~9개월 미만 | 약정이율*50% | 
| 경과기간 9~11개월 미만 | 약정이율*60% | 
| 경과기간 11개월 이상 | 약정이율*70% | 
| 계약기간 12개월 이상 & 만기 1개월 내 해지시  |  약정이율*90% | 
<2023년 12월 12일 이후 신규계좌>
| 기간 | 중도해지 이자율 | 
|---|---|
| 경과기간 1개월 미만 | 보통예금 금리 | 
| 경과기간 1~9개월 미만 | 약정이율*50% | 
| 경과기간 9~12개월 미만 | 약정이율*55% | 
| 경과기간 12~24개월 미만 | 약정이율*60% | 
| 경과기간 24개월 이상 | 약정이율*70% | 
만기 후 이율 적금
| 기간 | 만기후이율 | 
|---|---|
|   2019.7.1 이후 신규 계좌 
  |    - 만기 후 1개월까지: 신규 및 만기시점 기본이율 중 낮은 금리 - 1개월 이후: 보통예금금리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