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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가 일정 행사요건을 충족한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출성 상품 계약의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
대표번호 : 02-569-5600
신청기간 : 09:00~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가까운 영업점
신분증 지참 후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