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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요구권 안내

자료열람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에 ③금융소비자는 제36조에 따라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합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신청 대상

여·수신 거래체결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일반 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 부채잔액증명서, 정상거래확인서, 완납증명서, 거래내역서 등) 발급방법은 금융소비자보호>고객센터>서식/약관자료실>서식자료실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식자료실 바로가기

신청 제한

  •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그 밖에 열람으로 인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히 침해되는 등 열람하기 부적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청 방법

  • 유선

    대표번호 : 02-569-5600
    신청기간 : 09:00~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방문

    가까운 영업점
    신분증 지참 후 방문

  • PC 인터넷

    더케이저축은행 인터넷뱅킹
    → 대출 → 대출철회 → 대출신청

    인터넷뱅킹 바로가기

확인 및 통지절차

  • 요구한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 자료를 요청하신 방법(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열람이 연기되면 사유를 안내 받을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신청(고객)

    채무재조정 신청서 관련 서류징구

  • 심사(당행)

  • 통지(당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