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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열람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에 ③금융소비자는 제36조에 따라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기록 및 유지 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합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수신 거래체결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 경우, 열람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대표번호 : 02-569-5600
신청기간 : 09:00~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가까운 영업점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채무재조정 신청서 관련 서류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