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K 저축은행

전체검색

개인정보처리방침





  • 더케이저축은행(주)(이하 “당행”이라 함)은 고객님의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해 고객권리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상시 게재하고 있으며, 당행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가 적법하게 사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 목차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1.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을 위하여만 수집·이용·제공 됩니다. 필수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제공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해당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선택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제공에 대하여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금융)거래 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동의 철회권 등

      1. ①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에 따라 가입 신청 시 동의한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당행의 상품(서비스) 안내 등 영업목적의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당행에게 처리의 중지·철회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처리 중지·철회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②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정지를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메일접수 : privacy@thekbank.com
        • ■ 전화접수 : 수신 콜센터 1877-0015 / 리테일금융팀 1877-0056
        • ■ 서면접수 : (06151)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3(역삼동) 리테일금융부
    3. 개인신용정보의 자기정보결정권

      1.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당행 홈페이지(www.thekbank.co.kr)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행 영업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 (신용정보법 제33조의2 관련)
        신용정보주체는 당행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 신용 정보를 본인 신용정보 관리회사, 개인 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 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신용정보법 제35조 관련)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현황과 당사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된 현황을 당사 홈페이지(www.thekbank.co.kr)를 통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 경영 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 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③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신용정보법 제36조 관련)
        당행이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 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정지한 경우 거절·정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등「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신용정보법 제36조의2 관련)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 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 평가하는지 여부와 자동화 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신용정보법 제37조 제1항 관련)
        신용정보주체는 당행에게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연락중지 청구 (신용정보법 제37조 제2항 관련)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원치 않는 마케팅 목적의 연락(휴대폰 전화 또는 문자 메세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⑦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법 제38조 관련)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는 본인의 신용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본인의 신용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고, 정정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⑧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신용정보법 제38조의2 제1항 관련)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⑨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신용정보법 제38조의3 관련)
        1) 당행과 금융거래 종료 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 시 당행이 보유한 본인정보의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 전 당행에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원치 않는다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제외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⑩ 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신용정보법 제39조의2 제2항 관련)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대한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⑪ 만 14세 미만 아동정보 열람 등 (신용정보법 제39조의3 제2항 관련)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위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아래의 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담당자 상세내용 - 담당자, 연락처, 주소로 구성
        담당자 연락처 주소
        당행 정보보호팀 02-560-508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3
        저축은행중앙회 정보보호부 02-397-8813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63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민원실(국번없이)  1332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5. 고객은 본인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각 신용 조회 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용 조회 회사에 문의 기관명 , 홈페이지, 전화로 구성
        기관명 홈페이지 전화
        NICE지키미(NICE평가정보) www.mycredit.co.kr 02-1588-2486
        사이렌24(SCI평가정보) www.siren24.com 02-1577-1006
        올크레딧(코리아크레딧뷰로) www.allcredit.co.kr 02-708-1000
    6. 개인정보 유출 시 피해 보상

      1. 당행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부칙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0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