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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을 위하여만 수집·이용·제공 됩니다. 필수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제공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해당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선택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제공에 대하여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금융)거래 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에 따라 가입 신청 시 동의한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당행의 상품(서비스) 안내 등 영업목적의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당행에게 처리의 중지·철회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처리 중지·철회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당행 홈페이지(www.thekbank.co.kr)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행 영업점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 (신용정보법 제33조의2 관련)
신용정보주체는 당행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 신용 정보를 본인 신용정보 관리회사, 개인 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본인 등에게 전송하거나, 전송 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신용정보법 제35조 관련)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된 현황과 당사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된 현황을 당사 홈페이지(www.thekbank.co.kr)를 통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부 경영 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 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③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신용정보법 제36조 관련)
당행이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에 근거하여 상거래 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정지한 경우 거절·정지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 등「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④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신용정보법 제36조의2 관련)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 및 금융 거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위하여 자동화 평가하는지 여부와 자동화 평가 결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신용정보법 제37조 제1항 관련)
신용정보주체는 당행에게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⑥ 연락중지 청구 (신용정보법 제37조 제2항 관련)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원치 않는 마케팅 목적의 연락(휴대폰 전화 또는 문자 메세지)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⑦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법 제38조 관련)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는 본인의 신용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본인의 신용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고, 정정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⑧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신용정보법 제38조의2 제1항 관련)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⑨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요구 (신용정보법 제38조의3 관련)
1) 당행과 금융거래 종료 후 법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 시 당행이 보유한 본인정보의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정보가 삭제되기 전 당행에 개인신용정보의 삭제를 원치 않는다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명백한 의사를 표시하여 개인신용정보의 삭제제외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⑩ 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신용정보법 제39조의2 제2항 관련)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대한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⑪ 만 14세 미만 아동정보 열람 등 (신용정보법 제39조의3 제2항 관련)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열람 등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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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행 | 정보보호팀 | 02-560-5081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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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행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