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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3종) 변경 안내

2024-12-19

표준약관(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등 3종) 변경 안내 이미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 약관 3종(여신거래기본약관 등) 개정 전문


☞ 약관 3종(여신거래기본약관 등)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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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케이저축은행 표준약관(상호저축은헹여신거래기본약관 등 3종) 변경 안내

항상 더케이저축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케이저축은행의 상호저축은헹여신거래기본약관 등 3종이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24년 12월 31일
  • 기존 가입자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여부: 적용
  • 주요변경내용
    표준약관(상호저축은헹여신거래기본약관 등 3종) 주요변경내용 안내표 - 약관명, 주요변경내용(요약) 내용으로 구성
    약관명 주요변경내용(요약)
    상호저축은헹여신거래기본약관 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저축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압류명령 등에 대한 명령이나 통지가 있는 경우 그 명령이나 통지가 도달한 때 기한의 이익 상실
    사채보증약정서 보증채무 이행시 사채원리금은 사채발행자에 대한 사전통지 후 지급
    사재보증약정서(전환사채용) 사전구상권 행사시 사전구상금액은 상사법정금리로 할인
    * 약관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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