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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안내

2024-09-23

  • 1. 상속절차
  • 예금주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사망자)의 예금은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되며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상속이 가능합니다.
    상속예금 원금 총액기준
    ① (3백만원 이내) 상속인 중 1인 단독상속 가능
    ② (3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내) 상속인 중 2/3 이상이 지급 요청 시 1천만원 이내에서 상속 가능
    ③ (1천만원 초과) 상속인 전원의 동의 필요

     
    ※ 상속예금 지급 간소화 기준은 내점한 상속인의 다른 상속인이 상속예금 지급에 이의가 없는지 내점한 상속인에게 확인 후 처리하고, 상속인간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적용하지 않습니다.
     

  • 2. 필요서류
  • 상속예금 명의변경(지급) 신청시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3백만원 이내 ①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②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내점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불가)
    3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내
    ▶ 상속인 2/3 이상 내방시
    ① 상속인 각자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불가)
    ②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④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필요시에 한함)
    ※ 내점(또는 위임)이 곤란한 상속인의 사유 확인 및 증빙서류*  징구
    미내점(또는 미위임) 상속인의 동의 여부를 유선 확인
    * <예시>
    ① (소재불명) 경찰서 등 관공서에 신고한 소재불명 관련 서류사본
    ② (이민·해외체류) 국외소재학교재학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③ (입원치료) 진단서 등

    ▶ 대표 상속인 내방시
    ① 내점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불가)
    ② 미내점 상속인 각자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가능)
    ③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④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⑤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필요시에 한함)
    ⑥ 미내점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분)
    ⑦ [상속예금(지급·명의변경) 의뢰 및 이자소득 귀속동의서]
    ⑧ [위임장_상속재산 처분용]
    ⑨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비여신]
    1천만원 초과 ▶ 상속인 전원 내방시
    ① 상속인 각자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불가)
    ②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④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필요시에 한함)
     

    ▶ 대표 상속인 내방시
    ① 내점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불가)
    ② 미내점 상속인 각자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가능)
    ③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④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⑤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필요시에 한함)
    ⑥ 미내점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분)
    ⑦ [상속예금(지급·명의변경) 의뢰 및 이자소득 귀속동의서]
    ⑧ [위임장_상속재산 처분용]
    ⑨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비여신]


    ※ ⑦, ⑧, ⑨는 첨부파일 서식 다운로드 가능하며, 출력 후 ⑦, ⑧은 상속인 전원이 연서(자필서명)하고 인감도장 날인, ⑨는 상속인 각자 자필서명 후 인감도장을 날인해 주셔야 합니다.
     
    ※ 모든 발급서류는 3개월이내 발급분,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08년 이전 사망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대습상속 등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속인 전원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여 내방이 어려운 경우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하며 필요에 따라 번역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더케이저축은행(02-569-5600)으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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