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백만원 이내 |
①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②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내점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불가) |
3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내 |
▶ 상속인 2/3 이상 내방시
① 상속인 각자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불가)
②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④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필요시에 한함)
※ 내점(또는 위임)이 곤란한 상속인의 사유 확인 및 증빙서류* 징구
미내점(또는 미위임) 상속인의 동의 여부를 유선 확인
* <예시>
① (소재불명) 경찰서 등 관공서에 신고한 소재불명 관련 서류사본
② (이민·해외체류) 국외소재학교재학증명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서
③ (입원치료) 진단서 등
▶ 대표 상속인 내방시
① 내점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불가)
② 미내점 상속인 각자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가능)
③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④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⑤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필요시에 한함)
⑥ 미내점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분)
⑦ [상속예금(지급·명의변경) 의뢰 및 이자소득 귀속동의서]
⑧ [위임장_상속재산 처분용]
⑨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비여신] |
1천만원 초과 |
▶ 상속인 전원 내방시
① 상속인 각자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불가)
②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③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④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필요시에 한함)
▶ 대표 상속인 내방시
① 내점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불가)
② 미내점 상속인 각자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가능)
③ 피상속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④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⑤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필요시에 한함)
⑥ 미내점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분)
⑦ [상속예금(지급·명의변경) 의뢰 및 이자소득 귀속동의서]
⑧ [위임장_상속재산 처분용]
⑨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비여신] |
※ ⑦, ⑧, ⑨는 첨부파일 서식 다운로드 가능하며, 출력 후 ⑦, ⑧은 상속인 전원이 연서(자필서명)하고 인감도장 날인, ⑨는 상속인 각자 자필서명 후 인감도장을 날인해 주셔야 합니다.
※ 모든 발급서류는 3개월이내 발급분, 주민번호 13자리 모두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 ‘08년 이전 사망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대습상속 등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속인 전원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이 필요합니다.
※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여 내방이 어려운 경우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은 위임장을 지참하셔야 하며 필요에 따라 번역공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더케이저축은행(02-569-5600)으로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