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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
이자율
최고 연 6.7% (영업점 가입시,세전)
계약기간
12개월, 24개월
상품개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적립식 상품
가입대상
가 입 대 상 | 증 빙 서 류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차상위 자활근로자 |
차상위 자활근로자확인서 |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대상자 |
차상위 장애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확인서 |
만 65세이상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
소년소녀가장 |
소년소녀가장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월불입금액
20만원 이내 (1인 1계좌)
가입대상 증빙서류 제출(발급일 기준 1개월까지 유효)
가입기간
12개월, 24개월
이자지급방식
만기 일시 지급 (적금 선납시 선납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금리운영방법
고정금리
유의사항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
(연, 세전)
기간 | The희망나눔정기적금 (영업점 가입) |
e-The희망나눔정기적금 (전자금융가입상품) |
중도해지이자율 | 만기후 이율 |
---|---|---|---|---|
12개월 |
연 6.60 |
연 7.10% |
신규가입일 당시 |
만기후1개월까지 신규 및 만기시점 기본이율중 낮은금리, ※ 입금금액을 매월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 ①만기지급금에서 입금지연이자를 차감 ※ 하거나, ②만기일이 월평균지연일수만큼 늦춰질 수 있습니다. ① 입금지연이자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365 x 입금지연이율[=약정이율+2.00%] x 월입금금액 ② 월평균지연일수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계약월수 |
24개월 |
연 6.70 |
연 7.20% |
※ 단, 중도해지 시 적용되지 않음
특별중도해지
예금주(배우자 포함)가 아래와 같은 특정 사유 발생하여 증빙서류 제출 시, 가입시점의 적용이율(기본금리+우대금리) 지급
구 분 | 내 용 |
---|---|
사 유 |
계약기간 중에 이 적금의 가입자 본인(배우자 포함)의 주택 구입 및 임차, 결혼, 출산, 입원, 사망 |
적용이율 |
가입시 약정이율(기본이율+우대이율) |
적용방법 |
영업점 방문하여 증빙서류 제출 후 해지 |
필요서류 |
· 주택 구입 및 임차 : 주택매매(임차)계약서 |
저축은행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2024-01172 (2024.09.13 ~ 2025.09.12) | 더케이저축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54-170호 (2025.06.02 ~ 2026.06.01)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