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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 우대상품 e-The희망나눔 정기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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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전용 상품 e-The희망나눔 정기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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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등

이자율

최고 연 7.1% (전자금융 가입시,세전), 기본 연 6.6% (영업점 가입시,세전)

계약기간

12개월, 24개월

상품개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적립식 상품

가입대상

가입대상자 확인서류
가 입 대 상 증 빙 서 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자활근로자

차상위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 장애인연금/장애(아동)수당대상자

차상위 장애연금 · 장애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확인서

만 65세이상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확인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

소년소녀가장

소년소녀가장확인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해당상품 가입대상에게 우대금리 일괄적용해드립니다.

월불입금액

20만원 이내 (1인 1계좌)

가입대상 증빙서류 제출(발급일 기준 1개월까지 유효)

가입기간

12개월, 24개월

이자지급방식

만기 일시 지급 (적금 선납시 선납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금리운영방법

고정금리

가입방법

- 영업점 방문시
1) 창구에서 상품 가입 → The희망나눔정기적금
2) 창구에서 전자금융가입 후 비대면으로 상품가입 → e-The희망나눔정기적금


- 영업점 방문 없이 상품 가입시
1) 스마트폰 이용 전자금융 가입
2) 팩스 또는 카카오톡플러스를 통한 가입대상 증빙서류 제출
    [팩스 번호] 02-6499-5601
    [상담/문의] 02-569-5600 (ARS안내 후 2번 예금 선택)
    카카오톡플러스친구 1:1 채팅 문의 (평일 09:00 ~ 17:00)
3) 영업점에서 가입가능여부 고객 안내(문자 또는 카카오톡 발송)
4) 당행 보통예금계좌로 적금1회차 불입금 입금
    (전자금융 로그인 → 조회 → 전계좌조회 → 보통예금계좌번호 확인 → 1회분 입금 (입금은행명-상호저축은행중앙회 또는 저축은행)
5) 전자금융을 통한 비대면 상품가입
    (전자금융 로그인 → 예적금 → 상품안내/신청[목돈마련하기(적금)] → e-The희망나눔정기적금 신청하기 → 상품가입)

유의사항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금리

(연, 세전)

우대금리 상세안내
기간 The희망나눔정기적금
(영업점 가입)
e-The희망나눔정기적금
(전자금융가입상품)
중도해지이자율 만기후 이율

12개월

연 6.60

연 7.10%

신규가입일 당시
영업점/홈페이지에 고시된
일반정기적금 기본이율
(단, 6개월 미만 해지시
일반정기적금 중도해지이율)

만기후1개월까지 신규 및 만기시점 기본이율중 낮은금리,
1개월이후 보통예금금리



※ 입금금액을 매월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경우,
①만기지급금에서 입금지연이자를 차감 ※ 하거나, ②만기일이 월평균지연일수만큼 늦춰질 수 있습니다.

① 입금지연이자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365 x 입금지연이율[=약정이율+2.00%] x 월입금금액 ② 월평균지연일수 : (총지연일수 - 총선납일수)/계약월수

24개월

연 6.70

연 7.20%

※ 단, 중도해지 시 적용되지 않음



(예시) 월 납입액 100만원, 12개월 불입시

(예시) 월 납입액 100만원, 12개월 불입시 이자금액
월 납입액 계약기간 적용금리 총 이자(세전)
1,000,000원 12개월 7.1% 461,500원

특별중도해지

예금주(배우자 포함)가 아래와 같은 특정 사유 발생하여 증빙서류 제출 시, 가입시점의 적용이율(기본금리+우대금리) 지급

특별중도해지
구 분 내 용

사 유

계약기간 중에 이 적금의 가입자 본인(배우자 포함)의 주택 구입 및 임차, 결혼, 출산, 입원, 사망

적용이율

가입시 약정이율(기본이율+우대이율)

적용방법

영업점 방문하여 증빙서류 제출 후 해지

필요서류

· 주택 구입 및 임차 : 주택매매(임차)계약서
· 결혼 :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혼인신고서, 혼인관계증명서 중 1가지
· 출산 : 의사소견서, 출생증명서 중 1가지
· 입원 : 입원확인서(7일 이상)
· 사망 : 사망진단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중 1가지
※ 특별중도해지 사유 당사자가 예금주의 배우자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저축은행중앙회 심의필 2023-00972 (2023.08.24 ~ 2024.08.23)

더케이저축은행 준법감시인심의필 제53-212호 (2024. 06. 27 ~ 2025. 06. 26)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