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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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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혜택에 대한 안내 비과세종합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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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가입대상

    개인

  • 가입한도

    5천만원

비과세종합저축 상세내용 - 상품개요, 가입대상, 가입한도, 상품종류, 유의사항으로 구성
상품개요
  •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비과세 상품
가입대상
  • 만 65세 이상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유족 가족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고엽제 휴유의증 환자 및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소년소녀가장 등)

  • 소득요건 충족 시 가능
    2020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동재예치)분부터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하는 경우 추후 검증을 통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이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가입한도

전 금융기관 저축원금 5천만원 이내

상품종류

별도의 상품이 있는것이 아니라 당행이 취급하는 예금상품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하시면 비과세로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53-101호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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