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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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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자금을 예금하고 확정금리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예금 정기예금

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상호저축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가입대상

    제한없음

  • 이자율

    3.60 %
    (세전)

  • 계약기간

    1개월~
    3년이내 (월단위)

정기예금 상세내용 - 상품개요, 가입대상, 가입계약금액, 가입기간, 이자지급방식, 상품특징, 유의사항으로 구성
상품개요

일정 기간 여유자금을 예금하고 확정금리로 고수익을 보장하는 예금입니다.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월이자지급식과 만기에 일시지급하는 만기이자지급식이 있습니다.

가입대상

제한 없음

가입계약금액

100,000원 이상

가입기간

1개월 ~ 3년 이내 (월단위)

이자지급방식

매월이자지급식(단리식) 또는 만기이자지급식(복리식) 중 선택가능

상품특징
  • 희망하시는 경우 복리식 예금을 단리식으로 전환하여 매월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예금액 중 일부 금액이 필요하신 경우에 최종지급을 포함하여 4회까지 나누어 분할인출이 가능합니다.
  • 이자지급식의 경우에 매월 발생하는 이자를 고객이 지정한 당 저축은행의 보통예금 또는 적금 등에 자동이체해 드립니다.

정기예금 상품설명서 보기

유의사항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한 사전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53-120호 (2024.4.17)

금리안내

2024년 04월 28일 기준 (연, 세전)

정기예금 금리안내 - 기간, 단리(연이율), 복리(연수익률), 중도해지 이자율, 만기 후 이율로 구성
기간 단리(연이율) 복리(연수익률) 중도해지 이자율 만기 후 이율
1개월이상 연 1.00% 연 1.00%

<2023년 12월 11일 이전 신규계좌>
- 경과기간 1개월 미만 : 보통예금 금리
- 경과기간 1~9개월 미만 : 약정이율*50%
- 경과기간 9~11개월 미만 : 약정이율*60%
- 경과기간 11개월 이상 : 약정이율*70%
- 계약기간 12개월 이상 & 만기 1개월 내
   해지시 : 약정이율*90%

<2023년 12월 12일 이후 신규계좌>
- 경과기간 1개월 미만 : 보통예금 금리
- 경과기간 1~9개월 미만 : 약정이율*50%
- 경과기간 9~12개월 미만 : 약정이율*55%
- 경과기간 12~24개월 미만 : 약정이율*60%
- 경과기간 24개월 이상 : 약정이율*70%


 

<2019.7.1 이후 신규 계좌>

- 만기 후 1개월까지: 신규 및 만기시점 기본이율 중 낮은 금리

- 1개월 이후: 보통예금금리

3개월이상 연 1.10% 연 1.10%
6개월 연 3.00% 연 3.01%
6개월초과 연 3.00% 연 3.01%
9개월이상 연 3.00% 연 3.03%
12개월이상 연 3.60% 연 3.65%
18개월이상 연 3.60% 연 3.69%
24개월이상 연 2.90% 연 2.98%
36개월 연 2.90% 연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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