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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2024-03-13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 관련 안내 이미지 - 상세 내용은 다음의 내용 참고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 관련 안내(금융기관별 신청채널) 이미지 - 상세 내용은 다음의 내용 참고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 관련 안내(신청관련 유의사항) 이미지 - 상세 내용은 다음의 내용 참고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 관련 안내(예상 질의사항 및 답변) 이미지 - 상세 내용은 다음의 내용 참고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 관련 안내(예상 질의사항 및 답변) 이미지 - 상세 내용은 다음의 내용 참고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 관련 안내(예상 질의사항 및 답변) 이미지 - 상세 내용은 다음의 내용 참고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 관련 안내

 

1. (대상)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

2. (지원내용)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
※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

적용례

  • ’24.1월 원금상환 완료 차주 : ’24.1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3.29~4.5일 중 수령
  • ’23.5월 3년 계약 체결 차주 : ’24.5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6.28~7.5일 중 수령

3. (지원금액)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12.31.일 기준으로 판단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표 - 금리구간, 환급 규모 내용으로 구성
금리구간 5.0~5.5% 5.5~6.5% 6.5~7%
환급 규모 0.5% 적용 금리와 5%의 차이 1.5%

*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원: 1인이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환급액은 150만원(=1억원x1.5%)

적용례 : 기준일(’23.12.31.) 대출잔액이 8천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기준일 전?후로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1년치 이자차액은 [8천만원×1%p(=6%-5%)]로 산정

4. (진행절차) 3.18일부터 연중 거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자를 1년이상 납입한 사실만 확인되면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말에 1년치 환급액을 한번에 지급 (?신청채널(2p), 유의사항(3p), 예상질의·답변(4p) 참고)

신청 및 환급 일정

신청 및 환급 일정표 - 분기별 신청가능 일정,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 환급 일정 내용으로 구성
  신청가능 일정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환급 일정
1분기 '24.3.18(월)~3.25(월) 3.26(화)~3.28(목) 3.29(금)~4.5(금)
2분기 4.1(월)~6.24(월) 6.25(화)~6.27(목) 6.28(금)~7.5(금)
3분기 7.1(월)~9.24(화) 9.25(수)~9.27(금) 9.30(월)~10.8(화)
4분기 10.1(화)~12.31(화) 2025.1.2(목)~1.6(월) 2025.1.7(화)~1.14(화)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대표번호: 1811-8055)로 연락

※ 콜센터는 3.18일(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그 전까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부서에 문의가능(☎ 02-3211-5619, 5621, 5622)

 

금융기관별 신청채널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신청 안내표 - 개인사업자(온라인채널/오프라인채널), 법인소기업 내용으로 구성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온라인 채널 오프라인 채널 그 외
신청서 제출 신용정보원(cashback.credit4u.or.kr) 거래 금융기관 방문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서 外 신청 시 필요한 제반서류   1. 신분증

1. 신분증
2.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3. 사업자등록증(*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카드사, 캐피탈사]

카드사, 캐피탈사 신청 안내표 - 개인사업자(온라인채널), 법인소기업(거래 금융기관 콜센터) 내용으로 구성
구분 개인사업자(온라인 채널) 법인소기업(거래 금융기관 콜센터)
신청 신용정보원(cashback.credit4u.or.kr) 콜센터
신청서류 제출 우편, 이메일 등
신청서 外 신청 시 필요한 제반서류  

1. 신분증
2.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3. 사업자등록증(*휴/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 신한카드, 오릭스캐피탈은 법인소기업 신청 및 서류 접수를 해당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채널로 가능

※ 신용정보원 온라인채널 관련 안내

* 5부제 실시 일정 (해당 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신용정보원 온라인채널 5부제 실시 일정표 - 해당 번호별 일자 내용으로 구성
일자 3.18(월) 3.19(화) 3.20(수) 3.21(목) 3.22(금) 3.23(토) 3.24(일) 3.25(월)
해당 번호 3 / 8 4 / 9 5 / 0 1 / 6 2 / 7 모두 가능

신청시스템 사용례 (☞ [붙임(7p)] “신청시스템 화면 설명” 참고)

신청시스템 화면

step 1. 지원대상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 체크

step 2. 본인 인증 후 제3자 정보제공 동의여부 체크(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절차 종료)

step 3. 이자환급 관련 정보 조회* 및 신청인 정보(연락처, 소재지) 입력 / * 지원대상 계좌, 해당 대출잔액?금리 및 금융기관 및 점포명, 환급예상액 등

? 신청 종료 : ※ 환급금 지급기간 이후 신청시스템에서 지급여부 확인 가능

 

신청관련 유의사항

※ 안내 문자메세지 관련 유의사항

이번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고객님께 개인정보나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휴대폰에서 특정 웹사이트 주소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등 단순 안내 외 추가 요구사항이 있는 메시지는 100% 피싱입니다.

※ 신청 전 유의사항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않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적용례

지원대상 계좌 여부 안내표 - 대출계약 시기, 이자납입 기간, 개별환급가능 분기, 최종환급가능 분기별 지원대상 계좌 여부 내용으로 구성
구분 지원대상 계좌 지원대상 아님
A계좌(금리 6%) B계좌(금리 6.5%) C계좌(금리 8%)
대출계약 시기 '22.9월 '23.5월 '23.1월
이자납입 기간 1년 6개월 10개월 1년 2개월
개별 환급가능 분기 '24.1분기 '24.2분기 -
최종 환급가능 분기 '24.2분기 -

※ 법인소기업 유의사항

법인소기업인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 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방문하여 발급)을 제출하면 됩니다.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을 통한 온라인 발급 가능

※ 직접 방문 시 유의사항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들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 신청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1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 질의사항 및 답변

1.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일반적으로는 지원대상 판단기준*이 복잡하지 않아 스스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판단기준

①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 사업자대출 잔액이 있을 것(주식담보대출은 제외)

② ’23.12.31일 기준, 적용받은 금리는 5% 이상 7% 미만일 것

③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으로서 예외 업종(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금융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정보원 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을 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및 예상지급액 확인이 가능함

※ 중진공 콜센터에서는 지원대상 판단기준을 알려줄 수는 있으나, 개인 차주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확인해 줄 수는 없음

2. 여러 금융기관에 대출이 있는데, 이 경우 어느 금융기관에 가야 하는지?

□ 이번 프로그램 참여 금융기관들은 신용정보원을 통해 차주의 신청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

□ 따라서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들 중 1개 금융기관에만 방문하여 신청하면,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음

3.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되지 않더라도 1년치 이상 납입된 계좌는 먼저 환급받을 수 있는지?

□ 이자환급이 가능한 대출금액의 상한이 1억원이므로, 지원대상이 되는 계좌들의 대출금액이 합산하여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일부 계좌는 대출금액보다 적은 규모로 환급 가능

□ 예컨대, 3개 계좌에 각각 대출금이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인 경우, 합산하여 1억 5천만원이므로 1억원 상한에 따라 5천만원은 환급대상이 아닌 만큼 다음과 같은 경우의 수가 발생 가능함

* 적색: 1억원 한도에 따라 감소된 대출금액

경우에 따른 환급대상 계좌 안내표 - 대출금 경우에 따른 환급대상 계좌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
  A계좌: 3천만원(금리 6.5%) B계좌: 5천만원(금리 6%) C계좌: 7천만원(금리 5.5%) 환급대상 계좌
경우 1 3천만원 5천만원 2천만원 A, B, C
경우 2 3천만원 - 7천만원 A, C
경우 3 - 3천만원 7천만원 B, C
경우 4 - 5천만원 5천만원 B, C

□ 경우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차주가 환급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집행할 계획임

□ 최대 지급금액은 지원대상 계좌 모두 1년치 이상의 이자가 납입된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므로, 1년치 이상의 이자가 납입되지 않은 계좌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지급할 경우 차주에 불이익*이 우려됨
* 예: 경우 1에서, 1년치 이자납입이 완료된 B계좌와 C계좌를 우선하여 환급금을 지급할 경우 금리가 높은 A계좌가 제외됨에 따라 환급금이 감소

□ 그러므로 지원대상 계좌에 모두 1년치 이상의 이자가 납입된 경우에 환급금을 한번에 지급하는 게 차주에게 유리함

※ 중소금융권 내 금리 5~7%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중 다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는 약 2.5만명으로서 전체의 약 5%를 차지 (’23.12.31일 기준)

4. 신청을 했으나 환급금 지급기간이 지났음에도 환급금을 받지 못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우선 본인이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하지 않은 계좌가 있는지를 신용정보원 신청시스템(아래 그림 붉은색 표시한 부분) 및 신청 금융기관 영업점 등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

신용정보원 신청시스템 지급정보 조회 화면

대출정보 및 지급정보

대출정보 및 지급정보 안내표 - 거래금융기관, 계좌번호, 대출정보(금리, 대출잔액, 이자1년납입여부), 지급정보(환급예상액, 이자환급액, 환급일자) 내용으로 구성
거래금융기관 계좌번호 대출정보 지급정보
금리 대출잔액 이자1년 납입여부 환급예상액 이자환급액 환급일자
현대캐피탈 000000-000000 6.5% 50,000,000 충족 750,000 750,000 2024..3.28
현대캐피탈 000000-000000 6% 30,000,000 충족 300,000 300,000 2024.3.28
농협 000000-000000 5.5% 40,000,000

충족

100,000 100,000 2024.3.28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진공 콜센터(1811-8055)에 연락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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